
최근 들어 과거 학창시절 폭력행위 의혹을 앓고 있는 연예인들이 각종 언론기사, 뉴스매체에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폭력 연예인 논란으로 인해 팀을 탈퇴하거나 연예계 활동을 중단할 것도 자문하였습니다. 사실 학교폭력 논란은 연예인, 공인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범죄이고 그 처벌 강도가 세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학
교문화가 과거에는 폭력을 강조하는 문화였다면 지금은 개선되고 폭력을 일체 금지하는 문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쟁점들이 마냥 좋은 결과로 남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흔히 ‘매가약이다’라는 말에 반대되었고, 교사의 훈계 또한 폭력행위로 간주되어 지위가 낮아지고 있는 등의 결과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폭력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하며, 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사례로 폭력 행위 시 처벌 강도를 알아봅니다.

여중생 몇 명이 집단 폭행한 한 사건입니다.인천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폭행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례로 경찰은 모 중학교 피해자인 A양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A씨는 방과 후 남녀 동급생 7명에게 놀이터와 뒷골목 등으로 옮겨 주먹, 둔기 등으로 수차례 폭행을 당해 전치 3주를 당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상해를 당한 A양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동급생 남녀 7명을 가해자로 지목했습니다.
해당 학교폭력행위가 인정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만 10세~14세 미만인 경우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촉
법소년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같은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었지만 피해자 A씨는 14세 이상이었기 때문에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학교폭력 연예인 역시 가해자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학교 밖에서 폭행을 했을 때는 어떨까요?학교폭력의 정의를 살펴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공갈 등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정신적 피해도 해당하므로 인터넷, 휴대폰 등 통신기기를 통한 모욕, 명예훼손 범죄도 학교폭력 범죄에 해당합니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조롱, 욕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사이버폭력행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연예인, 지금까지 설명한 행위는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해당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 14세 이상 아이들이라면 폭력행위로 가해자를 대상으로 고소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으로 고소까지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소년법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형사법으로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들끼리 싸울 수도 있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바라보면 안 될 사안이라는 겁니다.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신중하게 대응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연루됐다면 안이하게 대응하다가는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대로 해결하려면 형사법에 능한 변호사가 필요해요. 가벼운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큰 처벌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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