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newarta, 출소픽스베이 과잉진료로 인한 실손보험 지급액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자 보험사들은 4월부터 백내장 수술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세극 등 현미경 검사 결과 백내장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인공수정체 수술로 인한 수술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보험사는 백내장 수술비를 지급할 때 의사의 진단명과 수술 사실 여부만 확인한 뒤 보험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따라서 노안으로 고통받는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백내장 수술이 노안 수술로 둔갑해 버리는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저희 엄마도 노안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데 주변 지인들로부터 ‘백내장 수술을 받으면 좋아진대요~’라는 얘기를 하시는 걸 보니 이런 방법이 꽤 오랫동안 널리 퍼진 것 같네요.
이처럼 백내장 수술이 노안 수술처럼 변신한 이유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백내장 수술을 한 후 렌즈 삽입이 보편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손보험에서 함께 보상받기 때문에 고가의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었고, 그에 따라 유행처럼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서는 렌즈 삽입술도 함께 이뤄진 겁니다.그러다가 시간이 더 흘러 지금은 완전히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이 주된 목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게다가 백내장이 아님에도 백내장 수술을 하고 인공수정체를 넣는 생내장 수술을 받는 환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보험사기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손보험을 판매한 보험설계사, 그리고 안과병원. 그 중간에 브로커가 들어가서 상호간에 연결해 준 거죠. 보험설계사는 본인이 판매한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백내장 수술 홍보를 하고 가입자가 병원에 가서 실제로 수술을 하면 병원 또는 브로커로부터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100% 불법적인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제가 낸 보험료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범죄의식조차 갖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처럼 과잉진료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금 지급은 선량한 가입자의 피해를 낳았습니다. 실손보험료 인상입니다. 가뜩이나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 지출로 전체 보험료가 오르는 상황에 백내장 수술까지 더해 보험료 인상을 부추긴 겁니다.
그렇다면 금융당국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사실 이런 문제는 몇 년 전에 대두되었고, 그때 1차적으로 실손보험 개정을 통해서 보험금 누수를 막으려고 시도했습니다. 개정된 실손보험에서는 인공 수정체 삽입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 면책 조항으로 넣었거든요.그랬더니 지금은 병원에서 잔재주를 부렸어요. 인공수정체 수술비는 대폭 낮추고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항목의 의료비용을 대폭 높임으로써 가입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의료비용 부담 없이 수술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정말 이럴 때는 머리를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앞으로 심사가 강화된다고는 하지만 과연 또 다른 꼼수는 등장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괜히 진짜 백내장 환자만 불편하게 할까 걱정입니다.보험설계사의 의료알선은 불법입니다.보험관련 궁금한 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