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기술 경쟁 특허분쟁 유발 대책 마련 전자신문 양승민 기자 2021.11.
자동차에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비중이 늘면서 완성차와 IT 기업 간 특허 분쟁이 늘고 있다.
특허청은 자율주행심사팀이 미국 내 특허분쟁 동향을 분석한 결과 커넥티드카, 모빌리티 서비스 등 자율주행차 관련 분야의 특허분쟁이 2018년 10건, 2019년 23건, 2020년 5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11일 밝혔다.
특히 제품 생산 없이 주로 소송과 라이선스 활동을 하는 회사(NPE)가 자동차 관련 기업에 제소한 68건 중 50건(74%)은 자율주행기술에 집중됐다.
자율주행 실현으로 핸들 없는 자동차 출현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해당 분야의 출원도 활발하다.
2014년 이후 미국 특허청에 출원된 핸들 없는 대시보드 디자인 출원을 보면 구글(웨이모)이 29건 중 20건을 차지해 69%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였다.
애플 삼성의 스마트폰 디자인 소송처럼 디자인권은 간단한 형상을 통해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핸들 없는 대시보드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무선랜(DSRC) 방식과 이동통신(C-V2X) 방식의 비교>
차량-물간 통신 V2X(Vehicle-to-Everything) 표준경쟁도 본격화하고 있지만, 기술 발전에 따라 자율주행 레벨 1, 2에서 3, 4로 전환하고 있어, 그 대비도 필요하다.
차량-물간 통신은 현재 무선랜(DSRC) 방식과 이동통신(C-V2X) 방식이 경합 중이며 미국 중국은 C-V2X 방식으로 결정해 유럽연합은 아직 유보 상태에서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특허권 선점 및 특허 분쟁과 관련해 산업계에 미칠 파장이 클 전망이다.
신개념 자율주행자동차가 탄생한 만큼 과거 자동차 특허분쟁에서 접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시장의 폭발적 성장과 함께 IT와의 융합이 활발해져 자율주행차 분야에서의 특허 분쟁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특허청이 제공하는 국제 지적재산권 분쟁 정보와 지재산권 분쟁대응센터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