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한순간의 실수로

오랜 기간 지속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온 나라가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을 비롯한 감염증의 확산과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공무원들이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일반의 비난이 높아졌다고 밝혔지만, 국회 발표에서는 2020년부터 한 해 음주운전 징계를 받은 공직자가 800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운행을 하는 자신은 물론 무고한 사람의 목숨이나 재산을 빼앗는 범죄행위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단속이 느슨한 틈을 악용하거나 가까운 거리에서는 괜찮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취중 운행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윤창호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공직자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어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 징계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되면, 정직에서 감봉, 2회 이상 적발되면 파면에서 강등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고,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는 파면으로부터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데도 관련 사례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했는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공직자 사회 전체의 신뢰를 해치는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문책하겠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술을 마시면 순간적으로 오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아직 어떠한 사정이 있더라도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높은도덕성과책임감을요구하는공직자의신분이라면더욱책임을질수있다고말씀하셨습니다.여러사회적분위기에비해부정행위에비해지나치거나부당한징계를받는사례도존재하는만큼최선의결과를위해서는사건발생직후부터신속하게대응전략을세워야한다라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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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를 보면 순경으로 임용돼 2005년부터 00경찰서에 근무하던 A 씨는 퇴근 후 친구와 술을 마신 뒤 혈중 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무 문제 없이 그대로 도주했대요. 이후 해당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OO경찰서장은 A씨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파면이라는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A 씨는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소청심사위원회는 A 씨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해 이 사건 외에 음주운전으로 입건됐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파면 처분을 해임으로 경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징계가 다소 완화됐지만 여전히 신분을 박탈당한 A 씨는 자신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여러 차례 냈다고 합니다.

소송에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도주 차량 부분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물적 피해에 대해서도 사고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사건 교통사고 전까지 음주운전으로 입건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근무 중 공적을 인정받아 30회 이상 표창을 받는 등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자의 신분을 박탈당할 경우 가족의 생계에도 큰 어려움이 초래된다며, 이 사건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 씨가 경찰 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교양 및 지시를 받은 점에 비춰 A 씨가 교통사고를 내는 동시에 사고현장을 이탈했고 이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경찰의 위신을 실추시킨 부정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경찰 공무원 징계 양형 규칙에 의해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책임을 가진 경찰공무원 A씨가 다른 공직자의 음주사고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경우가 많고, 경찰에 대한 신뢰가 상실된 상황에서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교양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근절을 거듭 강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부정행위로 인해 경찰 조직 및 공무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했다고 말합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의 주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받아들여져 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가장 중한 파면 처분에서 해임으로 변경된 만큼 A 씨에 대한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위의사례는음주운행을단속할책임이있는경찰공무원이음주사고를내파면이라는공무원의음주운전징계를받은사안으로소청심사청구를통해서해임처분으로경감됐는데도이를취소해달라는행정소송을제기한사건이라고합니다.
그러나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의를 훼손하고 이러한 비리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다른 유사 사례에 비춰볼 때 그 정도가 가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만으로도 공직자 신분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는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는데. 간단히 유야무야될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과 징계처분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라도 초기부터 법조계의 도움을 요청하고 두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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