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백내장 수술에 관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노안수술이다/시력교정술이다/돈을 주지 않기 전에 빨리 해야 한다/백내장수술은 입원이 아니라 통원이기 때문에 통원한도밖에 지급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은 게 요즘입니다.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치료 목적이 아닌 시력 교정술은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두 번째 법원 판례 가운데 백내장은 입원 수술이 아니라 통례라는 판례도 나왔습니다.입원 한도는 3천~5천만원인데 반해 통원 한도는 10~30만원이므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셋째, 일부 과잉진료로 인한 실손보험금 지급에 대한 제한 부분은 향후 백내장 수술과 관련하여 세극동 현미경 검사 영상 결과지 등 실손 지급을 하기 전에 더 많이 서류를 확인하겠다는 보험사의 의지가 보입니다.http://m.blog.naver.com/cp8851/222648216597실손 보험 긴급 이슈 사항이 있는 몇가지 적어 보겠습니다. 올해 4월부터 실손 보험의 비급여 항목 지급 기준이 강화된다..m.blog.naver.com수술 시 사용되는 렌즈는 생활 패턴에 의해서 선택하고 주로 렌즈의 종류는 크게 2기지로 나뉘지만, 간단히 말하면 근거리와 원거리 중 하나를 선택하는 단일 초점 렌즈와 근거리+원거리를 동시에 조정하는 다초점 렌즈가 있다. 단 초점 렌즈 삽입은 비용 부담이 없지만, 다초점 렌즈는 얘기가 다르다. 적어도 300만원에서 렌즈 종류와 브랜드에 의해서 700만원까지 하는 것도 있다. 물론 그의 눈 이야기가 양쪽은 덜덜덜..그래서 보험 회사가 손해율이 높다고 조금이라도 줄이면 발가벗고 선거다.[뉴스 출처:한국 경제 뉴스]http://naver.me/FijtXSeD현대 해상·DB손해 보험·KB손해 보험 등 국내 대형 손해 보험 회사가 백내장 수술 관련의 과잉 진료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으로 나섰다. 백내장 수술 보험금을 받기 위한 불법 의료 영업이 의심되는 안과 병원·의원을 고발이나 naver.me최근 백내장 수술에 대한 이슈가 생기고 더 많은 실비 지급이 발생한 것이다. 이 때문에 과잉 진료 병원을 적발해서 고발하고 의사가 아니라 행정 직원이 상담하는 사례 등 다양한 사항을 찾아 적발 고발 조치를 보험 회사가 내고 있다는 것은 지난해 백내장 수술 보험금만 1조원을 넘기 때문에 이것이 못하는 부분도 아니다[뉴스 출처:서울 와이어]http://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 html?idxno=464972[서울 와이어 최·석 봄 기자]안과 병원·의원의 백내장 과잉 진료가 도를 넘은 것이 손해 보험 회사가 강경 대응에 나섰다. 백내장 수술로 청구된 실제 손해 보험금이 작년 1조 원을 넘어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병원·의원. www.seoulwire.com그래서 현재 보험 회사는 이른바”가짜 백내장”을 없애는 데 세극 등 현미경 검사를 통한 정확한 진단 제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백내장이 없거나 증상이 경미한 경우 불필요한 수술을 방지하기 때문이다.[뉴스 출처:서울 와이어]http://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460125[서울 와이어의 주·헤승 기자]보험 업계가 19일 실손 의료 보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위한 첫 회의를 연다.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www.seoulwire.com에서는 최소한 백내장 수술 시 다초점 렌즈를 삽입해야 하는 환자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가? 1. 병원비 영수증(당일 입원도 입퇴원확인서 3. 진단서(질병분류코드 H25(노년백내장) H26(기타 백내장) H27(수정체의 기타장애) 4.입퇴원확인서(당일 입원도 입퇴원확인서가 나온다) 5.수술확인서(당일체
이렇게 실손보상을 받더라도 본인부담금은 10%~20%가 되는 그 사이를 줄이려면 별도의 질병수술비나 종수술비가 있으면 아무래도 금전적으로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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