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에 대하여 화재보상의

화재 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 소비자는 화재로 발생한 손해액의 전액을 보상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화재 보상은 손해 금액의 전액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해당 목적물의 시가보상 원칙에 의거한 실제 가치(Actual Cash Value)의 20% 해당 금액 미만의 경미한 복구수리 금액의 경우에는 이 수리로 인하여 해당 목적물의 내용연수 또는 가치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감가상각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손해액의 감가상각은 상법 조항에 의해 규정되고 있습니다.

상법 제676조 (손해액의 산정기준) ①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했을 때 및 땅의 가액으로 산정한다.

여기서 가격의 의미는 시가보상의 원칙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해석하자면, 화재로 7년간 사용한 냉장고가 소실된 경우 해당 냉장고를 평균 10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7년간 사용한 냉장고의 잔여 사용가능 기간은 3년이지만, 만약 재조달가액(신품가격)을 보상할 경우 화재시점으로부터 10년간 냉장고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나머지 사용기간보다 7년간 사용할 수 있는 부당이득이 발생하여 보험사고로 인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냉장고와 같은 가재도구 뿐만 아니라 건물, 기계, 시설, 집기 비품 모든 보험 목적물에 위의 감가상각 규정이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물론 재고 자산(동산)의 경우 교환재이므로 감가 대상이 됩니다.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섬유공장의 화재가 있습니다.

제조한 섬유원단의 기모(부식기)기 부근에서 처음으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이로 인해 경량 철골조 공장 건물의 일부와 기모 공장동 내에 수용되었던 기계류, 동산 생지류가 소실되었습니다.

손해보험협회가 2010년에 발간한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기준」에 의거 경량철골조 공장건물은 내용연수 30년, 경년감가율 2.67%의 기준으로 감가상각 되며, 기계의 경우 섬유제품 제조업의 마무리 가공업(Code No:13)에 준하여 내용연수 10년, 경년감가율 8%에 준하여 감가상각을 적용됩니다.

내용 연수가 경과해도 최종 잔가율은 남습니다. 대부분의 보험 목적물의 최종 잔가율은 20%입니다.경량철골조 공장건물이 내용연수인 30년이 지나 신축 35년이 지난 시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전소하더라도 그 건물의 시가 대비 20%의 잔가율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화재 피해를 입은 보험 소비자는, 반드시 손해 사정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내용연수가 경과했다고 해도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지, 통상적인 유지보수 관리 외에 건축법상의 개축 또는 수선에 해당하는 축부 및 내부공사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 잔가율은 수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신축한 지 35년이 지나도 해당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했을 경우 또는 개축 및 수선수리를 했는지를 보험사에 입증함으로써 감가상각 비율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섬유제품 제조업 기계는 내용연수가 10년이지만 만약 15년 사용한 기계가 소실되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 해당 기계가 화재사고 당시까지 정상적인 유지보수로 생산계열 중이 가동되고 있으며, 운전사용 조건, 유지관리 조건이 양호한 기계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개조 및 대수 수리에 의해 양호한 기계라고 판단했을 경우, 재조달 가격의 50%까지 잔가율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화재 사고가 발생한 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험 회사의 보상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과연 나에게 얼마나 손해가 발생할지 모두 걱정스럽고 여유가 없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편에서 보상의 모든 것을 알려주고 이끌어줄 손해 사정사가 있습니다.답답할 때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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