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태 관련 재무비율 안내!!

조달청적격심사기준

조달청적격심사기준

1) 일반(종합)건설, 전문건설

별지 추정가격간편계산법 72억원 미만 부채비율 당사부채비율 <평균부채비율 x 100%유동비율 ㅣ평균유동비율 x 100%63억~2억부채비율 <평균부채비율 x 100%510억~3억부채비율 당사부채비율 <평균부채비율 x 100%유동비율 당사부채비율 ㅣ평균유동비율 x 100%450억~10억부채비율 <평균부채비율 x 50%유동비율 평균영업기간평균유동비율 업기간면허등록일~심사기준일까지 5년이상

별지 추정가격간편계산법 72억원 미만 부채비율 당사부채비율 <평균부채비율 x 100%유동비율 ㅣ평균유동비율 x 100%63억~2억부채비율 <평균부채비율 x 100%510억~3억부채비율 당사부채비율 <평균부채비율 x 100%유동비율 당사부채비율 ㅣ평균유동비율 x 100%450억~10억부채비율 <평균부채비율 x 50%유동비율 평균영업기간평균유동비율 업기간면허등록일~심사기준일까지 5년이상

2)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

별지 추정가격간편계산법 72억원 미만 부채비율 당사부채비율 <평균부채비율 x 100% 유동비율 당사유동비율 ㅣ평균유동비율 x 100%63억~2억부채비율 <평균부채비율 x 100%410억~3억부채비율 당사부채비율 <평균부채비율 x 100% 유동비율 당사유동비율 ㅣ평균유동비율 x 100% 영업기간면허등록일~심사기준일까지 3년이상 50억~10억부채비율 <평균유동비율 x 100% 영업기간면허등록일~심사기준일까지 3년이상 50억부채비율 ± 평균유동비율

부채비율 : 타인자본(부채총액)/자기자본(자산총액)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만점기준 “경영상태평균비율” : 협회로부터 조사통지받은 최근비율을 적용회사의 부채/유동비율이 표와 같이 평균부채/유동비율에 일정비율을 곱한 것보다 미만/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부채비율 : 타인자본(부채총액)/자기자본(자산총액)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만점기준 “경영상태평균비율” : 협회로부터 조사통지받은 최근비율을 적용회사의 부채/유동비율이 표와 같이 평균부채/유동비율에 일정비율을 곱한 것보다 미만/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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