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소득세 거래세 주식 수익 세금 일망타진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매매를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인 세금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으며,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증권매매비용의 단계적 인하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투자를 하는데 발생하는 국내 주식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인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증권거래세입니다.현재 금융시장에서 적용되는 일종의 부과세로 볼 수 있습니다.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떤 것을 구입하면 그 구입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종목 매매 역시 매매를 진행하면서 부과세 명목으로 증권 매매 비용이 발생합니다.통상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매각할 경우 차감 비용으로 매각 금액의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이러한 거래세가 생겨난 배경에는 과도한 단기 투자를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데서 유래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떼먹는 비용이 없다면 인수한 금액에서 1호 가격만 상승해도 수익일이 발생하는 구조가 됩니다.일명 스켈핑이라고 불리는 투기성 단기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주파 매매를 피하기 위해서 생겼습니다.거래세는 운영되는 시장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이 천차만별로 다릅니다.코스피 같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명목으로 0.15%가 추가되기 때문에 결국 코스피, 코스닥 시장과도 세율이 같습니다.따라서 보유한 종목을 매각할 때 코스피시장이든 코스닥시장이든 매각금액의 0.25%를 주식수익세 명목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양도세입니다.어떤 자산을 매입하여 높은 가격에 매도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지불하는 비용입니다.이미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금융시장에서도 이런 방식이 존재합니다. 특징으로는 시세차익이 발생했을 때 그 차익에 대해 지불하는 비용이므로 만약 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주로 대량의 종목을 보유한 대주주가 주로 납부 대상이 됩니다.

소액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는 대주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을 지불하는 일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여기서 납부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기준은 무엇일까요?2020년 발표자료에 따르면 납부대상 대주주 기준은 해당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한 경우 또는 10억원 이상의 종목을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분류됩니다.2020년 3월까지는 기준이 15억원이던 것이 현재 5억원 감소한 상태입니다.이렇게 납부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추세입니다.금액이 점차 축소되면서 운용자금이 큰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대주주 양도세를 계산하는 대략적인 방법을 보면 먼저 매각한 금액에서 인수한 금액을 차감합니다.그럼 양도차익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여기서 주식거래세 같은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연간 25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250만원을 다시 빼면 과세표준금액이 됩니다.여기서 과세표준금액이 3억원 이하면 20%로 계산되고, 3억원 초과 시 25%로 적용돼 계산됩니다.마지막 세 번째 국내 주식 소득세에는 배당 소득세가 있습니다.이것을 조사하기 전에 배당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배당금이란 한 기업이 1년간 영업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이익금을 주주에게 보유한 지분만큼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주주가 곧 기업의 오너이기 때문에 영업이익금을 기업과 주주가 나누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이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배당세가 됩니다.배당금액의 15.4%로 계산되어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그런데 만약 배당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금액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투자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무료 시황 분석 지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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