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자율주행차 안전성 및 법적 근거 부재 점검

요점

  1. 자율주행 단계 2. 테슬라 공정거래 문제 3. 테슬라 오토파일럿, FSD(Full Self Driving) 문제점 4. 자율주행 안전성 및 경찰청 단속 근거 등 법적 미비사항 5. 자율주행 자동차 안전 확보를 위한 제언
  2. 자율주행 단계

<2018년 12월 미국자동차볼학회(SAE), 자동화레벨>□(현재 자율주행단계)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부분 자율주행자동차'(레벨3)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해 7월부터 시행. 레벨3 안전기준 도입을 통해 지정된 작동영역 내에서는 자율차 책임 하에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도 차선을 유지하고 자율주행이 가능하며 국내 상용화된 자율주행차는 1~2단계 기술 수준이다. 자동차 기업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주행 조향 보조 시스템’과 동일한 1단계 기술 및 ‘고속도로 주행 보조’라는 2단계 기술이 적용된 차량을 판매한다. 어느 정도 자율주행이 구현되지만 여전히 운전자 책임이 큰 것이 현재 상용화 기술의 특징입니다. ❍(단계별 특징) 1단계는 차에서 중앙 유지 또는 자동초가·감속 한 가지 기능만을 갖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며, 2단계는 두 가지 기능이 모두 탑재된 부분 자동화 단계입니다. 3단계는 시스템이 추월·차선 변경 등을 알고 있지만 위급 상황에서 시스템이 요청하면 사람이 즉시 개입해야 하는 조건부 자동화. →운전대를 둘러싸고 있더라도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엄격한 의미에서 완전자율주행차는 5단계로 어떤 환경에서도 차가 스스로 운행하고 사람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도 없는 것. 완전 무인호출 자율주행차가 5단계.그러나 실제로는 4단계 이상에는 완전히 자율주행차로 불러도 된다.고교 자동화 단계라고도 불리는 4단계에서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구간에서 시스템이 운전을 맡아 신호등, 돌발상황 등을 스스로 인식하고 복잡한 도심 자율주행도 가능한 수준.→4단계부터는 가속페달이나 핸들을 아예 없앨 수도 있음. ❍(진행상황) 현재 레벨3 안전기준 도입을 통해 지정된 작동영역 내에서는 자율차 책임하에 운전자가 핸들에서 손을 떼더라도 차선을 유지하고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다만 운행 중 고속도로 출구가 되거나 예기치 못한 전방 도로공사와 만나는 등 시스템 작동 영역을 벗어난 경우에는 즉시 혹은 15초 전 경고를 통해 운전자가 운전. 충돌이 임박한 상황 등 운전자가 운전 전환 요구에 대응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스템이 비상운행 기준에 따라 최대한 감속해 대응. 운전 전환 요구에도 10초 이내에 운전자 대응이 없으면 안전을 위해 감속해 비상경보를 작동하는 등 위험을 최소화. 앞차와의 최소, 안전거리 등도 제시하고 시스템 이중화 등을 통해 고장에도 대비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향후 국제협의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스스로 판단해 차선을 변경하는 기능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12개 손해보험사는 9월 말 부분 자율주행자동차(레벨3) 사고를 보장하는 업무용 보험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보험사에서 시험주행용, 자율주행자동차보험은 판매 중이지만 상용화된 자율주행차용 보험상품은 없어야 한다.❚ 테슬라의 공정 거래 문제 □(테슬러 전자 상거래 법 위반)테슬라 코리아는 국내에서 사업자 등록(524-88-00237)및 통신 판매업(2016-서울 강남-02964)에서 등록하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자 거래 형태에서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고 홈페이지 결제 화면에서 상품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주문의 수수료 100,000원을 청구했으며 주문의 수수료는 환불 불가 등급임을 명시(미국의 판매 정책을 적용)→ 주문의 수수료를 환불 불가 정책은 통신 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계약 취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한 전자 상거래 법 제18조 제9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국내 법 미적용 시)☞ 테슬라 코리아는 딜 로스이프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고객이 인터넷을 통한 주문을 하면 센터에서 차량을 인도하거나 부탁송을 받는 구조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 제17조제1항에 의한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테슬러 FSD옵션 선택)대 세일이란 오토 파일럿은 기본 탑재되어 있어 Full Self Driving옵션은 90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 → FSD는 더 많은 기능을 갖춘(차량 호출, 자동 주차, 주행 중 자동 차선 변경 등)의 자율 주행 보조 장치이지만 ① 국내 완성 차는 옵션을 미리 선택하고 차량 가격에 포함하여 옵션 품목이라도 취득 등록세를 받는 구조이지만, 테슬라의 FSD옵션은 차량의 출고 후 고객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는 구조로 취득세를 회피하는 구조.(옵션 구매 여부는 구매자와 제조 업체만 알고 있는 것)② 이 회사는 자율 주행 보조 장치가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가 되면 새로운 기능이 탑재되는 방식 차량의 자율 주행 가능성 여부를 차량 등록증에 표시되거나 국토부 경찰청, 도로 교통 공단 자동차 등록 원부에 알 수 없는 구조임. →, 해당 차량이 자율 주행 가능한지 경찰청 포함한 관련 부처 인지하지 않았다. □(테스라알토우루포ー은 사업자)테슬라 코리아는 현재 이동 통신 재판매 MVNO사업자에 등록되어 전파 사용료를 면제 받고 있는 것. ☞, 영세 사업자를 위한 전파 사용료 면제 혜택을 해외 대기업이 혜택을 수혜를 받는 것은 부적절. □(테슬러 보조금)올해 상반기 테슬라에게 지급된 전기 자동차 보조금 규모는 552억 3500만원으로 전체 전기자동차 보조금의 42.2%☞ 친환경 보조 목적을 가진 보조금을 전기 효율이 좋은 전기 차로 확대하고 고액의 수입 전기 차에 집중하는 현상에 대해서 개선책이 필요 ❚ 테슬라의 오토 파일럿, FSD(Full Self Driving)문제 □, 한미 FTA및 2011년 2월 10일 서한 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 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에 근거한 지난해 대한민국에서 50,000대 이하의 원산지 자동차를 판매한 제작 회사가 생산한 원산지의 자동차는 그 제작 회사가 미국의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 인증할 경우 그 자동차는 대한민국 자동차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테슬러가 이에 해당)19년 2,430대 → 20년 8월 현재 9,740대의 판매(현재 12,000여대 등록)□(Autopilot기능)에 국내에서 많이 팔린다고 있는 모델 3은 안전 거리, 차선 유지 등이 기본 옵션 우묘 이 회사는 이를 ‘오토 파일럿’으로 불리며, 사실 수준 2수준의 주행 보조 장치인 → 오토 파일럿 작동 시 운전자는 핸들과 페달에서 손과 발을 뻗고 차선을 유지한 채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자율 주행, 전방에 주목할 의무와 15초마다 핸들에 손이 올라가고 있는지 확인한 후 알람을 주지만, 인터넷 쇼핑에서 이를 무력화 도구(도우미, 티토, 가을)가 판매되고 이를 구입하여 사용하면 손과 발이 자유로운 상태가 된 □(Full Self Driving기능)자동으로 차를 주차시키거나 부를 수 있고,(Smart Summon), 주행 중 자동으로 차선 변경이 가능하지만 FSD도 레벨 2수준임 □(테슬러의 용어 문제)현재 거의 완성 차 업체와 마찬가지로 테슬라’오토 파일럿’도 모든 운전 상황을 운전자가 항상 모니터링해야 하며 운전대에 손을 대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2단계.하지만 테슬라는 고속 도로에서 차선 변경, 추월 등을 스스로 할 수 있고 편의상 2.5단계로 불리기도 함.→ 테슬라 코리아가 명명한 오토 파일럿(Autopilot), 완전 자율 주행(Full Self Driving)은 마치 고도의 자율 주행이 가능한 기능이 탑재된 옵션에서 오잉식되고 있다.(소비자에게 기대감을 만드는 이는 사실에 맞지 않는 것.)☞ 이 회사는 고객에게 ‘오토 파일럿’,’FSD’은 자율 주행 기능이 없음을 정확히 이해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 ☞, 사고 위험을 고려하여 제한된 상황과 시간 동안 세트 하고 사용하도록 보완※독일 뮌헨 지방 법원이 2020년 7월 14일 테슬라의 자율 주행에 대한 표현 오토 파일럿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광고 사용을 금지(동사는 오토 파일럿에 관해서 운전자가 항상 시스템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완전 자율 주행 기능이 없다는 점을 표시했지만 법원은 부족하다고 판단)→ 왜곡된 정보가 실제 인간의 개입이 필요한 자율 주행 2단계에서 오해의 소지로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테슬러 측의 의견:오토 파일럿이라는 용어는 선박항공기로도 사용 일반적인 용어 □(테슬러의 디플러 닌)동사는 현재 판매된 100만대의 차를 통해서 21년 누적 50억마일 데이터 이미지를 수신하고 학습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과정 → 빅 데이터 수집에 의한 디 프로 닌 기술로 미래의 자율 주행을 고도화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면 현재 공도에 돌아다닌 술라는 베타 테스트 중. ☞, 미래 때문에 현재를 안전을 담보한 술라의 정책의 시정 요구. □(콤슈ー마ー・리포ー토)최근 미국에서 발표된 컨슈머 리포트에 테슬라의 완전 자율 주행 시스템인 ① Autopark(자율 주차)② Smart Summon(자동 호출)③ Navigation on Autopilot(자유 주행)④ Traffic Light&Stop Sign Control(자동 신호 인식)에 대해서 4 ways Tesla Self Driving’Tesla’s’Full Self-Driving Capability’Falls Short of Its Name’이라고 혹평 →”테슬라의 자율 주행이 이름 값을 하지 않는다.”라고 혹평 □(Thatcham Research), 유로 NCAP가 테챠무 리서치(Thatcham Research)의 의뢰로 세계 최초로 실시한 자동차 운전 수준 2수준의 운전 보조 시스템 평가에서 테슬라 모델 3오토 파일럿은 전체 10의 대상 차량 가운데 대중 모델의 포드 쿠가(Kuga)보다 낮은 등급인 ‘보통(MODERATE)’을 받고 6위에 그치기 → 모델 3오토 파일럿은 차선을 유지하여 변경하는 등 차량 지원 시스템과 안전 시스템은 평가 대상 모델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다. 또 충돌 방지 시스템 등의 안전 장치는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를 능가한 만큼 완벽했고 최고 시속 120km에서도 s자 코스를 아주 능숙하게 달리고 차선 변경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 그래도 모델 3가 낮은 등급에 그쳤다 이유는 운전자 참여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36점)을 받았기 때문. 끼어드는 차량과 돌발 상황, 굽은 길이나 차선이 희미한 도로 노면 상태가 고르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자가 판단하고 개입하면 시스템보다 먼저 반응해야 하지만 테슬라 모델 3은 시스템이 먼저 작동하고 이를 거부할 많은 것으로 밝혀짐.→ 유로 NCAP는 운전자가 어떤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향을 한다면 차량 시스템이 저항 없이 허용해야 하지만 테슬라 모델 3은 운전자 명령보다 시스템에 먼저 반응해서 운전자 개입을 강하게 거부하는 특성 ☞ 이번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오토 파일럿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주장한 것. 많은 소비자들이 기능적으로 완성도가 충분하지 않은 오토 파일럿을 자율 주행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의존하게 하면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수준 2에 불과했다 오토 파일럿의 명칭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운전자가 차량 제어에 언제든지 쉽고 빠르게 개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

□(테슬러 오토 파일럿 무력화), 테슬라 오토 파일럿 작동 시 긴급 상황에서 시스템이 요청하면 사람이 즉각 개입해야 할 조건부 자동화 기술임에도 인터넷 쇼핑에서 ‘테스라치토’,’테슬라 도우미’등을 검색하면 오토 파일럿의 전방에 주목할 의무 및 15초마다 핸들을 붙잡아야 하는 자율 주행 2단계를 무력화하는 보조 장치를 구입 가능하며 인간의 개입이 없는 자율 주행 사례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제조사인 테슬라도 고객의 안전 때문에 불법 보조 기구의 사용 금지에 대한 설명을 고객에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청과 함께 이에 대한 단속 근거 마련 및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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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례) 유튜브에서 ‘테슬라 치토’, ‘테슬라 헬퍼’ 등을 검색하면 테슬라 오토파일럿 전방에 주목할 의무 및 15초마다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자율주행 2단계를 무력화해 운행하는 예가 게재돼 있는 것. ❚, 자율주행 안전성 및 경찰 단속 근거 등 법적 미비 □(테슬라 오토파일럿 무력화), 테슬라 오토파일럿 작동 시 긴급 상황에서 시스템이 요청하면 사람이 즉시 개입해야 하는 조건부 자동화 기술임에도 인터넷 쇼핑에서 ‘테슬라 치토’, ‘테슬라 헬퍼’ 등을 검색해야 하는 의무 및 15초마다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율주행사례 존재→경찰청 답변자료:판매단속건수:0,불법부착단속건수:0☞현재 경찰청과 해당 내용에 대해 파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사이버경찰청을 포함한 경찰청에서 온라인 불법판매에 대한 단속이 없었다는 점. 이에 대한 단속 근거 마련 및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율주행 단계별 인허가를 통한 자율주행자동차 일반도로 주행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및 관련부처(국토부, 과기정통부,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협의내용 없음 ☞교통경찰 안전점검 및 단속지침(매뉴얼)을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빠르게 수립 요구.☞ 관계부처 및 제조업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단계별 기술에 맞는 법적 근거 및 지침을 마련하여 안전의무를 다해 줄 것을 요구.□지난 9월 24일 국회에서 통과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도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돼 처벌이 적용되는 현행법상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 →일반도로에서 자율주행차량 진행시 긴급차량(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우선순위 설정과 관련한 경찰청에서 관계부처 및 제조업체에 우선순위 검토의뢰 명세자료 요구→, 행안부, 국토교통부, 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통신 경찰이 주도적으로 자율주행차 도로주행을 위한 R&D 주체지만 제조사에 책임 전가.□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에서 자율주행자동차 단계별 인허가를 통한 자율주행차량 일반도로 주행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테슬러 FSD옵션 선택)대 세일이란 오토 파일럿은 기본 탑재되어 있어 Full Self Driving옵션은 90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 → FSD는 더 많은 기능을 갖춘(차량 호출, 자동 주차, 주행 중 자동 차선 변경 등)의 자율 주행 보조 장치이지만 ① 국내 완성 차는 옵션을 미리 선택하고 차량 가격에 포함하여 옵션 품목이라도 취득 등록세를 받는 구조이지만, 테슬라의 FSD옵션은 차량의 출고 후 고객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는 구조로 취득세를 회피하는 구조.(옵션 구매 여부는 구매자와 제조 업체만 알고 있는 것)② 이 회사는 자율 주행 보조 장치가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가 되면 새로운 기능이 탑재되는 방식 차량의 자율 주행 가능성 여부를 차량 등록증에 표시되거나 국토부 경찰청, 도로 교통 공단 자동차 등록 원부에 알 수 없는 구조임. →, 해당 차량이 자율 주행 가능한지 경찰청 포함한 관련 부처 인지하지 않았다. □(테스라알토우루포ー은 사업자)테슬라 코리아는 현재 이동 통신 재판매 MVNO사업자에 등록되어 전파 사용료를 면제 받고 있는 것. ☞, 영세 사업자를 위한 전파 사용료 면제 혜택을 해외 대기업이 혜택을 수혜를 받는 것은 부적절. □(테슬러 보조금)올해 상반기 테슬라에게 지급된 전기 자동차 보조금 규모는 552억 3500만원으로 전체 전기자동차 보조금의 42.2%☞ 친환경 보조 목적을 가진 보조금을 전기 효율이 좋은 전기 차로 확대하고 고액의 수입 전기 차에 집중하는 현상에 대해서 개선책이 필요 ❚ 테슬라의 오토 파일럿, FSD(Full Self Driving)문제 □, 한미 FTA및 2011년 2월 10일 서한 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 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에 근거한 지난해 대한민국에서 50,000대 이하의 원산지 자동차를 판매한 제작 회사가 생산한 원산지의 자동차는 그 제작 회사가 미국의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 인증할 경우 그 자동차는 대한민국 자동차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테슬러가 이에 해당)19년 2,430대 → 20년 8월 현재 9,740대의 판매(현재 12,000여대 등록)□(Autopilot기능)에 국내에서 많이 팔린다고 있는 모델 3은 안전 거리, 차선 유지 등이 기본 옵션 우묘 이 회사는 이를 ‘오토 파일럿’으로 불리며, 사실 수준 2수준의 주행 보조 장치인 → 오토 파일럿 작동 시 운전자는 핸들과 페달에서 손과 발을 뻗고 차선을 유지한 채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자율 주행, 전방에 주목할 의무와 15초마다 핸들에 손이 올라가고 있는지 확인한 후 알람을 주지만, 인터넷 쇼핑에서 이를 무력화 도구(도우미, 티토, 가을)가 판매되고 이를 구입하여 사용하면 손과 발이 자유로운 상태가 된 □(Full Self Driving기능)자동으로 차를 주차시키거나 부를 수 있고,(Smart Summon), 주행 중 자동으로 차선 변경이 가능하지만 FSD도 레벨 2수준임 □(테슬러의 용어 문제)현재 거의 완성 차 업체와 마찬가지로 테슬라’오토 파일럿’도 모든 운전 상황을 운전자가 항상 모니터링해야 하며 운전대에 손을 대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2단계.하지만 테슬라는 고속 도로에서 차선 변경, 추월 등을 스스로 할 수 있고 편의상 2.5단계로 불리기도 함.→ 테슬라 코리아가 명명한 오토 파일럿(Autopilot), 완전 자율 주행(Full Self Driving)은 마치 고도의 자율 주행이 가능한 기능이 탑재된 옵션에서 오잉식되고 있다.(소비자에게 기대감을 만드는 이는 사실에 맞지 않는 것.)☞ 이 회사는 고객에게 ‘오토 파일럿’,’FSD’은 자율 주행 기능이 없음을 정확히 이해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 ☞, 사고 위험을 고려하여 제한된 상황과 시간 동안 세트 하고 사용하도록 보완※독일 뮌헨 지방 법원이 2020년 7월 14일 테슬라의 자율 주행에 대한 표현 오토 파일럿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광고 사용을 금지(동사는 오토 파일럿에 관해서 운전자가 항상 시스템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완전 자율 주행 기능이 없다는 점을 표시했지만 법원은 부족하다고 판단)→ 왜곡된 정보가 실제 인간의 개입이 필요한 자율 주행 2단계에서 오해의 소지로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테슬러 측의 의견:오토 파일럿이라는 용어는 선박항공기로도 사용 일반적인 용어 □(테슬러의 디플러 닌)동사는 현재 판매된 100만대의 차를 통해서 21년 누적 50억마일 데이터 이미지를 수신하고 학습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과정 → 빅 데이터 수집에 의한 디 프로 닌 기술로 미래의 자율 주행을 고도화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면 현재 공도에 돌아다닌 술라는 베타 테스트 중. ☞, 미래 때문에 현재를 안전을 담보한 술라의 정책의 시정 요구. □(콤슈ー마ー・리포ー토)최근 미국에서 발표된 컨슈머 리포트에 테슬라의 완전 자율 주행 시스템인 ① Autopark(자율 주차)② Smart Summon(자동 호출)③ Navigation on Autopilot(자유 주행)④ Traffic Light&Stop Sign Control(자동 신호 인식)에 대해서 4 ways Tesla Self Driving’Tesla’s’Full Self-Driving Capability’Falls Short of Its Name’이라고 혹평 →”테슬라의 자율 주행이 이름 값을 하지 않는다.”라고 혹평 □(Thatcham Research), 유로 NCAP가 테챠무 리서치(Thatcham Research)의 의뢰로 세계 최초로 실시한 자동차 운전 수준 2수준의 운전 보조 시스템 평가에서 테슬라 모델 3오토 파일럿은 전체 10의 대상 차량 가운데 대중 모델의 포드 쿠가(Kuga)보다 낮은 등급인 ‘보통(MODERATE)’을 받고 6위에 그치기 → 모델 3오토 파일럿은 차선을 유지하여 변경하는 등 차량 지원 시스템과 안전 시스템은 평가 대상 모델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다. 또 충돌 방지 시스템 등의 안전 장치는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를 능가한 만큼 완벽했고 최고 시속 120km에서도 s자 코스를 아주 능숙하게 달리고 차선 변경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 그래도 모델 3가 낮은 등급에 그쳤다 이유는 운전자 참여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36점)을 받았기 때문. 끼어드는 차량과 돌발 상황, 굽은 길이나 차선이 희미한 도로 노면 상태가 고르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자가 판단하고 개입하면 시스템보다 먼저 반응해야 하지만 테슬라 모델 3은 시스템이 먼저 작동하고 이를 거부할 많은 것으로 밝혀짐.→ 유로 NCAP는 운전자가 어떤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향을 한다면 차량 시스템이 저항 없이 허용해야 하지만 테슬라 모델 3은 운전자 명령보다 시스템에 먼저 반응해서 운전자 개입을 강하게 거부하는 특성 ☞ 이번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오토 파일럿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주장한 것. 많은 소비자들이 기능적으로 완성도가 충분하지 않은 오토 파일럿을 자율 주행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의존하게 하면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수준 2에 불과했다 오토 파일럿의 명칭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운전자가 차량 제어에 언제든지 쉽고 빠르게 개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

□(테슬러 오토 파일럿 무력화), 테슬라 오토 파일럿 작동 시 긴급 상황에서 시스템이 요청하면 사람이 즉각 개입해야 할 조건부 자동화 기술임에도 인터넷 쇼핑에서 ‘테스라치토’,’테슬라 도우미’등을 검색하면 오토 파일럿의 전방에 주목할 의무 및 15초마다 핸들을 붙잡아야 하는 자율 주행 2단계를 무력화하는 보조 장치를 구입 가능하며 인간의 개입이 없는 자율 주행 사례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제조사인 테슬라도 고객의 안전 때문에 불법 보조 기구의 사용 금지에 대한 설명을 고객에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청과 함께 이에 대한 단속 근거 마련 및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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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례) 유튜브에서 ‘테슬라 치토’, ‘테슬라 헬퍼’ 등을 검색하면 테슬라 오토파일럿 전방에 주목할 의무 및 15초마다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자율주행 2단계를 무력화해 운행하는 예가 게재돼 있는 것. ❚, 자율주행 안전성 및 경찰 단속 근거 등 법적 미비 □(테슬라 오토파일럿 무력화), 테슬라 오토파일럿 작동 시 긴급 상황에서 시스템이 요청하면 사람이 즉시 개입해야 하는 조건부 자동화 기술임에도 인터넷 쇼핑에서 ‘테슬라 치토’, ‘테슬라 헬퍼’ 등을 검색해야 하는 의무 및 15초마다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율주행사례 존재→경찰청 답변자료:판매단속건수:0,불법부착단속건수:0☞현재 경찰청과 해당 내용에 대해 파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사이버경찰청을 포함한 경찰청에서 온라인 불법판매에 대한 단속이 없었다는 점. 이에 대한 단속 근거 마련 및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율주행 단계별 인허가를 통한 자율주행자동차 일반도로 주행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및 관련부처(국토부, 과기정통부,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협의내용 없음 ☞교통경찰 안전점검 및 단속지침(매뉴얼)을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빠르게 수립 요구.☞ 관계부처 및 제조업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단계별 기술에 맞는 법적 근거 및 지침을 마련하여 안전의무를 다해 줄 것을 요구.□지난 9월 24일 국회에서 통과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도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돼 처벌이 적용되는 현행법상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 →일반도로에서 자율주행차량 진행시 긴급차량(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우선순위 설정과 관련한 경찰청에서 관계부처 및 제조업체에 우선순위 검토의뢰 명세자료 요구→, 행안부, 국토교통부, 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통신 경찰이 주도적으로 자율주행차 도로주행을 위한 R&D 주체지만 제조사에 책임 전가.□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에서 자율주행자동차 단계별 인허가를 통한 자율주행차량 일반도로 주행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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