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경부 초음파 급여기준> 20 2.0 2.0 7. 시행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1, 2, 3, 4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급여 1.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산정 특례대상자 중 1)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연치합병증에 대해 실시한 초음파2)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뇌혈관질환생아집중치료실 입원기간 중에 실시한 초음파4. 기타1) 경피적 대동맥 판입, 경피적 좌심방 폐색술을 실시한 경우 임상자료 제출을 위해 실시한 심초음파2)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완화의료병동에 입원한 말기 암환자에게 시행한 유도초음파3) 산전진찰 결과 태아 심장에 이상소견으로 정밀검사가 필요하여 시행한 태아 정밀심초음파수술을 보조적으로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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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검 결과 비정형세포 또는 여포종양(여포종양의심 포함)으로 진단되는 경우 1회 급여나 )상기 가목 산정 횟수 초과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 적용* 가목) 산정횟수 초과시 관련 진료에서 F/U시 80%는 횟수 관련 기준은 없다.
2) 상기 1)의 적용을 받는 환자에게 갑상선·부갑상선의 일부 부위의 확인이나 장기 사이즈의 측정 등을 실시한 경우나 940 단순 초음파(ⅠorⅡ)를 산정하여 생검 결과에 따라 80% 적용.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를 적용한다.
3) 초음파 검사 급여기준에 의거하여 인접한 부위의 초음파 검사를 동시에 시행할 경우 주요 검사 100%, 제2의 검사 50% 산정, 최대 150%까지만 산정한다.
4)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 대상자 및 의심자(잠복결핵 제외),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는 초음파검사 급여기준을 수선 적용하되 초음파검사 급여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이 급여기준을 적용한다.
5) 인정기준 외에 비급여로 검사한 경우, 진료의사의 충분한 설명 필요* 비급여 동의서 필수입니다.두경부 초음파: 갑상선·부갑상선을 제외한 경부 초음파 검사 급여 기준
- 만 19세 미만의 환자에게 갑상선·부갑상선을 제외한 경부 질환의 진단 및 경과 관찰 시 아래와 같이 인정*18세까지 다음과 같이 급여 대상으로 하고, 19세 이상부터는 비급여 적용-하-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 검사의 급여 기준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