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 신청방법 및 요건

농지 취득 자격 확인 학기 연일 언론에서 폭등한 집값을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지만 땅도 그와 만만치 않은 가격 상승을 자아냈습니다. 역시 한정적인 자원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려면 땅을 사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우후죽순 난개발로 도시의 미관이 저해되고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땅을 얻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용도를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농사를 지을 땅을 얻기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가령 3년 이상에 걸쳐 작물을 재배한 이력이 있는 밭이나 논, 과수원 등의 장소를 농지라고 부릅니다. 완전히 농업을 위한 목적을 가진 공간이며, 달리 활용하려는 계획으로는 소유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매수할 기회를 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그 관문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아무래도 국토 면적이 인구수와 비교하면 좁은 편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따릅니다.

농작물을 키운다는 특성상 주변에는 생활 인프라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법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농업인의 거처가 위협받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입니다. 매매계약이 아닌 경매로 낙찰될 때도 요구돼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간혹 본인의 의지와는 반대의 상황에서 농업용 토지를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농업에 종사하는 가족이 죽고 상속을 받을 때입니다.

이 경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용도변경을 진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 과거에는 비교적 용이한 단계로 간주되기도 했으나 얼마 전 발생한 주택공사 직원의 불법적인 투기행위로 매우 어려운 자격을 요구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을 신청하려면 관할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지만 대체로 면이나 읍사무소일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으면 신청하는 절차는 비교적 쉽지만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순차적으로 적어나가면 추후 심사를 통해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영농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만큼 쉽게 생각해선 안 될 사안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상태와 영농의지 등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실현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부적격 판정을 받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경작곡물의 종류나 노동력·농업기계와 관련된 조건까지 알아보는 데 꼼꼼히 준비하고 계획한 일이 실현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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