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증명 발급방법과 절차이해
농지는 일반주택상품과 마찬가지로 경매나 중개인을 통해 거래할 수 있는데, 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증명을 발급해야 합니다. 원래 농지는 농민만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며, 각 지역의 투기과열을 방지하고 농지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취득증명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 취득 증명을 발급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 먼저 알아봅시다. 온라인 서류 발급 시스템이 발달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 내 유관기관에 방문해 신청해야 했지만 현재는 정부24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먼저 투자 목적이 아닌 농지를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농지경영계획서를 유관기관이나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취득 여부가 결정됩니다. 투기 방지를 위해 심사 조건도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어 직접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범무사를 통한 대리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직접 작성이 어려우신 분들은 수수료를 내더라도 위임해서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심사 진행 중에는 신청서 내용이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해 출석 요청을 받을 수 있으며 대략 2~3회 정도 방문하게 됩니다.

해당 서류 발급 대상자로는 농업인 혹은 농민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 등이 있으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지 조사를 통해 농지 적격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형질변경 등의 사유로 경작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복구계획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심사가 끝난 후 처리기간인 통상 4일 정도가 소요되며 접수비로는 천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농지가 농경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 작업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도 부담해야 하므로 철저한 상품 분석이 필요합니다.일반적으로 농지취득은 위와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지취득증명을 발급하지 않고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우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담보로 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발행할 필요가 없으며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토지를 취득할 때도 별도의 서류신청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시효완성이나 토지수용 등 거래형태나 토지특성에 따라 해당 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가 다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사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최근 부동산 경매에 대해 관심을 갖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금리 문제로 올라오는 매물도 많지만 오늘 소개한 농지처럼 취득하는데 조건이 필요한 상품도 있기 때문에 거래에 앞서 상품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최근 부동산 경매에 대해 관심을 갖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금리 문제로 올라오는 매물도 많지만 오늘 소개한 농지처럼 취득하는데 조건이 필요한 상품도 있기 때문에 거래에 앞서 상품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