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만? 국가 기술 자격 대여 근절 캠페인 자격 시험을 안 보고

자격을 빌려드립니다.한번 들어보셨는지요?부동산의 활황으로 건축 현장이 늘어나면서 건축 업계에서는 건설 기술자 자격증의 불법 임대가 횡행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또한 매년 건축업계 뿐만 아니라 선박이나 교사, 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한 대여와 알선행위가 사회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는데, 자격대여와 알선행위는 엄격히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제정 시행되고 있어 처벌받을 수 있으며, 오늘 본 인터넷에서는 이러한 국가기술자격대여행위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신이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이득을 얻거나 타인으로부터 빌려서 자신의 사업이나 업무에 이용하는 행위를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라고 합니다.자격대여는 우선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격취득자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대여하는 경우도 일반적이지만 회사측이 이익을 위해서 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는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기본질서 확립 및 공신력, 활용도 제고, 무자격 고용에 의한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해 자격대여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 법 제15조의3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자격증 대여조사 대상에 어떤 분이 포함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국가기술자격취득 후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사업자로부터 일정한 수익 또는 대가를 받고 국가기술자격을 빌려준 자를 말하며, 이를 국가기술자격대여자라 합니다. 다음으로 국가기술자격사용자로서 국가기술자격취득자로부터 일정한 수익 및 대가를 지불하고 국가기술자격을 빌려 사업면허 등을 취득하여 운영한 사람을 말합니다.마지막으로 국가기술자격대여 알선자로서 국가기술자격취득자와 사업자가 국가기술자격을 대여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수료를 받아 알선자로 구분되며, 위의 3개 항목에 해당하는 분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단속업무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시 발생하는 책임에서는 대여사실이 검찰에 포착되면 몇 백만원 이상의 벌금 부과와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이하의 자격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같은 자격 종목에 3년간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또한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분도 받게 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징역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국가기술자격증 대여를 통한 관리가 소홀해져 수용가능 또는 공사업자에게 민형사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및 손해배상책임까지 지게 됩니다.또한 자격증을 빌리거나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처벌을 받습니다.

자격증 대여가 사회적으로 위험한 이유는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의 부실 등으로 이어져 부실과 불법 건축물이 늘어날 수 있고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정행위의 적발 기여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하여 지급하며, 배분방법에 합의한 경우 그에 따라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단, 1인당 연간 일시적으로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저희 자넷에서는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행위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에 대해 알아보았지만, 자격증 불법대여는 전문가 양성을 막는 행위이니 우리 모두 자진해서 신고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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