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어디서 어떻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에 작년 귀속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 등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을 통해 통지를 받게 되며 신고기한은 물론 주의사항과 전자신고방법 등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학원 및 농, 축, 수산물 도소매업, 어업이나 화원, 출판사 및 서점, 독서실과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등 부가가치세를 제외받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매출계산서나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는 매출처별 계산서 합산표와 세금 즉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며 주택임대업이나 학원 등 일부 업종에 한해서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와 함께 수입금액 검토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 60세 이하의 경우 모바일로 안내되며, 60세 이상의 경우 서면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임대사업자는 홈택스 신고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문을 동봉하고 있으며 안내문 분실 시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필요로 하는 자에 한해서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전자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그 절차를 성실히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자에게 6개 매출자료 및 2개 항목의 매입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상황 및 업종별로 어떤 부분을 유의하여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입금액 누락 사례 등도 체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종별 유형별로 구분하여 안내문이나 도움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는 1년에 2회 1월과 7월에 진행하고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1년에 1월에 1회 확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말 그대로 제외되기 때문에 납세의무가 없고 신고에 대한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통해 현황을 알려야 합니다.앞서 말씀드렸듯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로 해당 사항을 처리할 수 있으며, 직접 작성하는 방법 및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를 별도로 납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업종에 한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약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 중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추가될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앞서 말씀드렸듯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로 해당 사항을 처리할 수 있으며, 직접 작성하는 방법 및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를 별도로 납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업종에 한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약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 중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추가될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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