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방법 및 조건, 장점정리
부모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방법 및 조건, 장점정리

부모님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자녀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녀가 집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현금이 없거나 자녀가 대출이 안 나올 때 부모 명의로 부동산이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럴 때 부모님 부동산을 담보로 자녀가 대출을 진행하면 절세의 장점이 있습니다.현금 증여나 차용증으로 돈을 빌리는 것보다 절세 효과가 크고 부모 입장에서는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물론 현금이 많으면 세금 손실을 감수하고 현금으로 증여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집을 사려는 자녀가 사정이 좋지 않거나 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모님의 부동산담보대출 조건
부모님 부동산으로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해당 부동산이 담보대출 금액만큼 나오면 됩니다.대출이 가능하면 부모님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생육 등 모두 가능하며 부모님 부동산을 담보로 자녀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증여세.
부모님의 부동산 담보 대출을 했을 때 증여세 걱정은 없습니다.사실상 증여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조건만 맞으면 증여세는 내지 않습니다.현재 시행되고 있는 현행 세법은 만약 낮은 이율로 대출을 진행할 경우 법에서 정한 적정 이율(4.6%)이 있습니다.즉 이자를 계산해 (담보대출금리-적정이율) 이자를 지급할 때 줄어든 이자분을 증여로 판단하는데 만약 차액이 1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까요?

부모님 부동산을 담보로 5억을 담보로 대출이자를 연 4.5% 받고 현재 적정이자 4.6%일 때 계산하면 4.6%-4.5%=0.1%입니다.즉 0.1%만 증여 혜택을 받았다는 건데 계산을 하면 5억에 대한 0.1%는 연 50만원입니다.결과적으로 증여는 1년에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가 없습니다.요즘처럼 반대로 법정이자보다 높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더 없습니다.다만 주택을 서둘러 구입하거나 필요한 자녀의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현재 이자가 적정 이자보다 낮을 경우 대출금액 5억 적정이자 4.6% 대출이자 3.5%라고 가정하고 계산한다면 4.6%-3.5%=1.1%~5억에 대한 1.1%는 연 550만원입니다. 이 또한 1년에 1천만원을 넘지 않아 증여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입장부모 입장에서도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만약 담보대출이 아닌 자녀에게 차용증을 쓰고 현금을 빌려주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빌린 금액에서 이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이자는 세법상 금융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금융소득의 경우 2000만원 이하일 때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개인 간 금전거래의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그러나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한 경우에는 자녀가 대출 원금과 이자를 은행에 지불하게 되므로 부모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고 신용을 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린이의 입장자녀 입장에서는 종합소득세와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의 경우는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그런데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자를 낸 금액만큼 종합소득세로 과세표준이 줄어들게 됩니다.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 이자를 부모님이 대신 내시면 안 됩니다. 차용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으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참가코드 : 0707[나홀로부동산]전국부동산정보공유 #부동산 #전국분양 #나홀로부동산 #투자 #부동산스터디 #주워서open.kakao.com[나홀로부동산]전국부동산정보공유 #부동산 #전국분양 #나홀로부동산 #투자 #부동산스터디 #주워서open.kakao.com[나홀로부동산]전국부동산정보공유 #부동산 #전국분양 #나홀로부동산 #투자 #부동산스터디 #주워서open.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