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소송 법적 파트너의 도움으로

불공정거래 소송의 법적 파트너의 도움을 받아 법무법인 공정

처음 뵙겠습니다, 불공정 거래 소송에서 하청업체의 권리를 되찾는 법무법인 공정입니다.하도급거래는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母)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거래를 받으면 해당 거래의 일부를 하청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거래가 모(母)사업자와 하청업체 사이에 이루어집니다.이러한 거래 특성으로 인해 모(母)사업자와 하청사업자 사이에는 거래 지위가 발생하게 되며, 상대적으로 을의 입장에 있는 하청사업자는 갑과 다름없는 모(母)사업자가 부당한 요구를 하더라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불공정거래를 타파하는 방법,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모(母)사업자는 Q사, 하청업체는 W사라고 부릅니다.W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토공사업을 등록하여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이고 Q사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등록하여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입니다. Q사와 W사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W사가 “Q사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고 정산 합의를 강요했으므로 정산에 미반영된 1억원 남짓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Q사가 W사에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그것이 하도급법을 위반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사례를 보다 상세하게 확인합니다. Q사는 2017년 8월경 W사에 호텔 신축 공사 중 토공사를 계약금액 30억원 남짓에 위탁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던 중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7년 10월 이 사건 공사계약금액을 당초 계약금액보다 4억원여 증액하는 최종변경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이후 W사는 해당 공사를 완료했지만 Q사가 부당하게 정산 합의를 강요한 것을 이유로 들며 Q사가 정산에 반영하지 않은 추가 하도급 대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양사의 주장을 확인합니다.하청업체 W사의 주장: Q사가 부당하게 이 사건 공사의 정산 합의를 강요하였다. 정산 내역에 미반영 항목이 있어 이를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증액, 재산정하여야 한다.모(母)사업자 Q사의 주장: Q사는 W사에 정산합의를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쌍방의 자유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증액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급해야 할 선수금 대금도 없다.

위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확인해야 할 것은 관련 법 지침 및 심사 지침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확인해야 할 것은 관련 법 지침 및 심사 지침입니다.

하도급 법 제11조[감액 금지]① 원사 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청 대금을 감액해서는 안 된다. 단, 모(모)사업자가 정당한 이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을 감액할 수 있는 ②차의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 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에 의한 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다. 1. 위탁할 때 하청 대금을 감액하는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않은 위탁 후의 협조 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의 발주의 취소, 경제 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하청 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그 합의 통과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 내용을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하청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불 기일 전에 지불할 것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4. 부모님 사업자에게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하청 대금의 과잉 수리·잘못 수리하는 행위.하나의 물품 등을 자기에게서 사게 하거나 자신의 장비 등을 사용할 경우에 적정한 구매 대금 또는 적정 사용 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 대금으로부터 공제하는 행위 6. 하청 대금의 지불 시점의 물가 또는 자재 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해서 줄었다는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 적자 또는 판매 가격의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에 의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고용 보험 및 산재 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산업 안전 보건 법”등에 의한 원사 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 보험료, 산업 안전 보건 사업비 기타 부담하는 행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하도급법 제11조 [감액 금지]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을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해서는 안 된다. 단, 모(母)사업자가 정당한 이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母)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에 의한 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않고 위탁 후 협조 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경제상황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불 기일 전에 지불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과도하게 감액하는 행위 4. 원사업자에게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하도급대금의 과수리·오수리하는 행위.하나의 물품 등을 자신으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신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하도급대금 지불시점의 물가 또는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해 떨어졌음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의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사업비, 그 밖의 행위령조사 결과 Q사가 공사 내역 일부를 누락하고 하도급 대금을 확정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청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감액으로 간주되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Q사는 미반영 항목을 포함해 하도급대금을 재산정, 지급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1호 변호사 황보윤 대표변호사와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상임고문은 오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소송을 진행합니다.조사 결과 Q사가 공사 내역 일부를 누락하고 하도급 대금을 확정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청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감액으로 간주되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Q사는 미반영 항목을 포함해 하도급대금을 재산정, 지급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1호 변호사 황보윤 대표변호사와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상임고문은 오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소송을 진행합니다.위 사례는 분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분쟁에서도 협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어서 분쟁은 어디까지나 분쟁을 조정할 뿐 하청업체의 손해를 모두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필요한 것이 하청 변호사를 통한 불공정 거래 소송입니다. 법무법인 공정은 오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법률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급업자 혼자만의 힘으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 법적 대리인이자 파트너가 되는 법무법인 공정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위 사례는 분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분쟁에서도 협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어서 분쟁은 어디까지나 분쟁을 조정할 뿐 하청업체의 손해를 모두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필요한 것이 하청 변호사를 통한 불공정 거래 소송입니다. 법무법인 공정은 오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법률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급업자 혼자만의 힘으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 법적 대리인이자 파트너가 되는 법무법인 공정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법무법인 공정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8 관정빌딩법무법인 공정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8 관정빌딩법무법인 공정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8 관정빌딩법무법인 공정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8 관정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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