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OECD 평균보다 3배 보행 중 교통사고

소병훈 의원

2019년 1302명 사망,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9%를 차지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병훈 의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행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행자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을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차량운행을 금지·제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1979년 제정된 교통안전법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과 보행자 사망사고 상시점검시스템 구축 등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여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자 수는 2019년 1302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9%를 차지하고 있다.

또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3명으로 OECD 평균 1.0명보다 3배 이상 많아 보행자의 교통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려면 기존 정책을 답습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일고 지자체장이 필요할 경우 차량 운행을 금지·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려면 기존 정책을 답습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일고 지자체장이 필요할 경우 차량 운행을 금지·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최근 인천광역시 중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아가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기존 정책을 답습하는 것만으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행자 사망사고를 의미 있게 예방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어 평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일대에 화물차 통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고, 그 결과 통행제한 조치가 시범운영된 기간 동안 보행자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인천경찰청이 주도해 큰 성과를 낸 자동차 통행제한 조치가 각 지역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에서 상황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장이 관할구역 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교통사고 위험지역의 차량운행을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통행금지 및 제한조치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 지정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서병훈 의원은 “정부가 지난 수십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최근까지 보행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에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