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상속 대비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두우 상속전문변호사 심보문입니다.만약 이 글을 읽고 계신다는 것은 사실혼 관계에 있고 상속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일 것입니다.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요즘은 가정의 형태가 예전보다 훨씬 다양해졌어요.이혼율도 높아진 만큼 재혼가정이나 혼인신고 없이 살고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입니다.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에게 상속 문제가 발생했을 때입니다.법률상 혼인관계 배우자에게만 상속권이 부여된다는 점에서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사실혼 상속이 어려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법률적인 도움을 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각 사안과 상황마다 대응책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두우에서는 상속 전문 변호사가 다양한 상속 문제 해결을 돕고 있습니다.상황별로 처한 사안별로 다른 법률 대응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혹시 상속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아래 상담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두우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15, 4층(반포4동 51-12) 건물주차가능상담문의 : 02-595-1255 변호사 긴급상담문의 : 010-2703-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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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1명이 사망하면 나머지 가족이 고인의 재산을 상속합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재산분할방법에 관하여 유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순위상속인이 협의하여 민법상 상속순서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상속분할이라고 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에는 합의과정에서 상속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갈등은 재벌가나 상당한 부를 축적한 재벌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속인의 재산 수준과 상관없이 발생하며 상속인이 빚만 남겨도 서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특히 사실혼 상속 문제는 그 권리에 대한 부분을 말할 수 있는지부터 어떻게 해야 대응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 중 1명이 사망하면 나머지 가족이 고인의 재산을 상속합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재산분할방법에 관하여 유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순위상속인이 협의하여 민법상 상속순서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상속분할이라고 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에는 합의과정에서 상속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갈등은 재벌가나 상당한 부를 축적한 재벌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속인의 재산 수준과 상관없이 발생하며 상속인이 빚만 남겨도 서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특히 사실혼 상속 문제는 그 권리에 대한 부분을 말할 수 있는지부터 어떻게 해야 대응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 중 1명이 사망하면 나머지 가족이 고인의 재산을 상속합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재산분할방법에 관하여 유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순위상속인이 협의하여 민법상 상속순서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상속분할이라고 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에는 합의과정에서 상속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갈등은 재벌가나 상당한 부를 축적한 재벌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속인의 재산 수준과 상관없이 발생하며 상속인이 빚만 남겨도 서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특히 사실혼 상속 문제는 그 권리에 대한 부분을 말할 수 있는지부터 어떻게 해야 대응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은 어떻게 진행될까.따라서 상속 분쟁은 어느 가족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므로 관련 개념을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후 공동상속인의 재산분할 방법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특정상속인이 상당한 재산을 받아 다른 상속인의 상속이 침해되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모든 상속인이 전체 상속재산의 금액과 분할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의 합의여야 하며,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 실제로는 조상과 가장 가까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것이 사실혼 상속,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최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아 사실혼으로 인한 상속 등 법적 관계를 협의해야 하는 사례가 다양해지고 있어 사실혼 관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의 원칙이 합법인 한국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혼외자녀의 경우에는 인정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 과정에 참여했거나 이미 상속재산이 분할됐을 때 유류분반환청구 가능 문제가 제대로 해결돼야 할 것 같습니다.그것이 사실혼 상속,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최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아 사실혼으로 인한 상속 등 법적 관계를 협의해야 하는 사례가 다양해지고 있어 사실혼 관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의 원칙이 합법인 한국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혼외자녀의 경우에는 인정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 과정에 참여했거나 이미 상속재산이 분할됐을 때 유류분반환청구 가능 문제가 제대로 해결돼야 할 것 같습니다.그것이 사실혼 상속,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최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아 사실혼으로 인한 상속 등 법적 관계를 협의해야 하는 사례가 다양해지고 있어 사실혼 관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의 원칙이 합법인 한국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혼외자녀의 경우에는 인정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 과정에 참여했거나 이미 상속재산이 분할됐을 때 유류분반환청구 가능 문제가 제대로 해결돼야 할 것 같습니다.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A는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이후 남편의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형제들은 우리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1차 상속자라고 주장하며 남편의 재산을 요구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실제로 사실혼 관계인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유족과 유족 간에 상속권을 놓고 다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배우자 중 1명이 사망하면 나머지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재산상속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원래 고인의 배우자가 1위 상속인입니다. 다른 1순위 상속인이 있더라도 공동상속인이 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법률상 사실혼은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가 둘뿐인 경우에는 원래 상속금액의 절반이 상속분입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총액이 1억원일 경우 상속금액은 각각 5천만원이고 상속금액은 그 절반인 2억원입니다. ‘상속소송’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재산을 모두 물려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남은 상속인이 분담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말합니다.원래 고인의 배우자가 1위 상속인입니다. 다른 1순위 상속인이 있더라도 공동상속인이 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법률상 사실혼은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가 둘뿐인 경우에는 원래 상속금액의 절반이 상속분입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총액이 1억원일 경우 상속금액은 각각 5천만원이고 상속금액은 그 절반인 2억원입니다. ‘상속소송’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재산을 모두 물려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남은 상속인이 분담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말합니다.원래 고인의 배우자가 1위 상속인입니다. 다른 1순위 상속인이 있더라도 공동상속인이 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법률상 사실혼은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가 둘뿐인 경우에는 원래 상속금액의 절반이 상속분입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총액이 1억원일 경우 상속금액은 각각 5천만원이고 상속금액은 그 절반인 2억원입니다. ‘상속소송’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재산을 모두 물려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남은 상속인이 분담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말합니다.사실혼에 의한 재산분할은 가능하지만 상속 문제는 다르다?사실혼이란 당사자 간에 혼인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부부의 공동생활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혼인생활의 실질이 있으나 혼인신고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혼 부부는 재산분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상속유산의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속권은 법적으로 혼인한 배우자에게만 부여됩니다. 두 번째 상속인은 첫 번째로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한편 숨진 배우자가 사실혼이 아닌 합법적인 결혼을 했다면 상황은 어떨까요? 배우자는 다른 1순위의 상속인이 있어도 상속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예를 들면, 법률상 1차 상속인으로 규정된 어린이(직계 비속)이 있다고 보면 부부 사이에 아이가 있어서 배우자 중 한명이 사망하자 법적으로 아이가 1위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1차 상속인의 자녀가 있더라도 배우자가 아이와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법적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의 한명이 사망한 경우는 어떨까요? 배우자 중 한명이 아이 없이 사망하자 나머지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와 단독 상속인 또는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부모도 없이 형제 자매만 남자가 혼인 신고를 않고 결혼하고 사망하면 어떨까요? 상속권을 말할 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상속은 법적으로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와 같습니다. 이 경우 형제 자매가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반면 사망한 배우자가 사실혼이 아닌 합법적인 결혼을 했다면 상황은 어떨까요? 배우자는 다른 1순위 상속인이 있더라도 상속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법률상 1차 상속인으로 규정된 자녀(직계비속)가 있다고 보면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고 배우자 중 1명이 사망하면 법적으로 자녀가 1위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1차 상속인의 자녀가 있더라도 배우자가 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법적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 중 1명이 자녀 없이 사망하면 나머지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와 단독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반면 부모도 없이 형제자매뿐인 남성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했다가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권을 말할 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상속은 법적으로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혼인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합니다. 이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반면 사망한 배우자가 사실혼이 아닌 합법적인 결혼을 했다면 상황은 어떨까요? 배우자는 다른 1순위 상속인이 있더라도 상속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법률상 1차 상속인으로 규정된 자녀(직계비속)가 있다고 보면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고 배우자 중 1명이 사망하면 법적으로 자녀가 1위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1차 상속인의 자녀가 있더라도 배우자가 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법적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 중 1명이 자녀 없이 사망하면 나머지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와 단독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반면 부모도 없이 형제자매뿐인 남성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했다가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권을 말할 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상속은 법적으로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혼인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합니다. 이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변호사의 필요성이 이처럼 사실혼 상속 문제는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법적 절차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은 당황스럽고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빨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에는 상속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을 겪고 있는 경우 또는 신속한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저에게 직접 연락하셔도 됩니다.법무법인 두우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15 홍익대학교 강남교육원 4층법무법인 두우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15 홍익대학교 강남교육원 4층법무법인 두우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15 홍익대학교 강남교육원 4층법무법인 두우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15 홍익대학교 강남교육원 4층법무법인 두우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15 홍익대학교 강남교육원 4층법무법인 두우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15 홍익대학교 강남교육원 4층법무법인 두우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15 홍익대학교 강남교육원 4층법무법인 두우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15 홍익대학교 강남교육원 4층법무법인 두우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15 홍익대학교 강남교육원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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