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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1차선 도로에서 후행 차량이 선행 차량을 추월해 충격한 사고

- 출처 : 과실비율 정보포털 –
- 과실분쟁상담신청(주장) 내용 정리
- – 2018.7.17.05 러시아○○○○차량(이하 ‘신청인 차량’이라 합니다)과 18보 ○○○○차량(이하 ‘상대차량’이라 합니다)간에 발생한 사고(이하 ‘이 사건사고’라 합니다)와 관련하여 – 신청인이나 상대차량의 보험사인 ○○보험(주)(이하 ‘○○보험’이라 합니다)은 신청인에게 과실비율이 10%로 안내하였으나 – 신청인은 위 보험사의 사고처리 절차 및 과실비율에 관한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2) 사실조사 내용
- 사고경위가 사건사고는 2018.7.17.19:01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십정이나 브리지 인근 편도 1차선 도로를 주행중인 신청인 차량과 마침 위 차량에 뒤이어 진행되는 가운데 신청인 차량을 추월하려 시도한 상대 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 – 진행되어 ○○보험은 이 사건·사고와 관련하여 신청인 차량 운전자에게 10% 과실이 있음을 안내하였으나 신청인은 위 과실 비율에 이의를 제기하여 2018.11.26.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3) 검토의견
도로교통법 제21조제3항 및 제22조, 제48조제1항에서는 추월을 시도하고 있는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및 안전운전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조항에 의하면..
①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선행차량을 리드하면서 전방 교통상황 및 도로상황을 면밀히 주시한 상태에서 경기의 작동, 등화장치 작동 등의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고 추월을 시도해야 하며, ②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을 추월해서는 안 되는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근거자료를 통해 사고 경위를 확인한 결과,
①상대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사고가 발생한 십정과 선교편도 1차선 도로를 신청인 차량에 뒤진 상태로 주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②그리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교각의 마지막 부분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신청인 차량은 오른쪽으로 급격히 휘어진 도로로 전방 차량에 유의하기 위해 다소 저속으로 주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③이와 함께 상장소가 차량 두 대가 병행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도로폭이었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1차로 내에서 두 대의 차량이 병행 주행할 수 있다는 근거는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④따라서 상대 차량은 상기 구간에서 선행하는 신청인 차량을 추월해서는 안 되는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만연히 해태하여 신청인 차량을 무리하게 리드하고자 시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사고는 선행 차량을 리드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대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해보면 ‘상대 차량 100%, 신청인 차량 0%’의 과실 비율을 적용하는 게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 자료출처 : 과실비율 분쟁해결 과실비율 정보포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