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음주운전 변호사의 전과가 있더라도 벌금형에 그치기 위해서는
약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한국인의 평균적인 생활상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19라는 것은 전파력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라는 측면에서 사람들 사이의 만남이 자제되어야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고 기본적으로 5명 이상은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은 사람과 함께 마시게 되는 술의 경우 더 마실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술의 판매량은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음주운전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지만 정작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이뤄지면서 또다시 음주운전 적발자는 여전히 많은 상황이라고 경찰청은 밝혔습니다.실제로 음주운전은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이 한 번의 실수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과거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지만 또 그런 사실을 망각하거나 괜한 용기가 나서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코로나19 상황에서 음주운전 단속 자체가 크게 줄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음주운전을 과거처럼 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전에도 음주운전은 형사 범죄 사건으로 취급되었습니다.그게 2018년에 소위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관련 법률 개정으로 법정형이 크게 강화돼서 현재는 상당한 강력범죄 수준으로 다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만약 자신이 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당장 안양 음주운전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과잉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대처해야 합니다.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형사법률상담이 필요하면 필독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blog.naver.com보다 더 강화된 윤창호 법소위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음주운전 관련 법률은 크게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결과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검출됐을 때부터 처벌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3단계로 구분하는데 0.03%에서 0.08%를 1단계, 0.08%에서 0.2%까지를 2단계, 0.2% 이상부터를 3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부터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윤창호법 개정 이전에는 1단계에 적용되는 법정형은 6개월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그것이 개정 이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2단계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고 3단계에서는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인 경우가 매우 심한데 유죄 인정 시 법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처단형에 대한 하한이 있다는 점에서 심하게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감당하기 어려운 중대 처벌을 받기도 하는 겁니다.
아울러 대법원 양형기준상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사유로 인정받게 됩니다.검찰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통범죄 관련 처리 기준상으로는 음주운전 사건, 그것도 상습적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자신이 실수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공무원에 의해 적발될 경우 즉시 안양 음주운전 변호사를 찾아가 적어도 과중한 처분, 징역형 등의 심각한 처벌은 받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운전 상황에서 인명사고를 냈다면, 그래도 위의 경우까지는 사건 초기에 안양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만 제대로 이뤄지면 징역형보다는 벌금형 수준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초범이거나 검출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경찰공무원에게 기한이 적발된 것이 아니라 다른 자동차나 길을 다니는 사람을 충격시켰기 때문에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와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본래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과 관련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운전행위라는 것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주변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즉시 대처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술을 과도하게 마신 상태에서는 그런 집중,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중대한 과실을 넘어 공공의 위험을 크게 높인 오류를 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운전 중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험운전치상죄라고 합니다.



만약 불행하게 사람이 사망할 경우 벌금 처벌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만으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것을 위험운전치사죄라고 합니다.
이런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문제가 되면 운전자는 형사재판에 앞서 곧바로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형량의 감경을 받기 전에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다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법무법인 테헤란의 안양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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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리수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