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단기렌트 주의사항 미리 기억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단기 렌트 주의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벚꽃이 만개한 지금, 벚꽃놀이를 가기 위해서라도 렌터카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관련 피해도 급증하고 있으니 오늘 소개한 내용을 꼭 참고하시어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선 차를 렌트하고 싶으신 분들은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기본적인 조건은 만 21세 이상, 렌트하는 차종에 맞는 면허 소지 여부, 그리고 운전 경력입니다.경차, 소형차, 중형차 등 9인승 이하 차량은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렌터카를 대여할 경우 운전은 2명까지 가능하지만 운전하는 2명 모두 대여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각각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합니다.또한 11~12인승 승합차를 이용하고 싶으신 분은 일종의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계셔야 합니다.면허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해야 조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만약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주민등록증을 지참한 후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운전경력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자동차 단기렌트 주의사항은 자차손해 면책제도입니다.사람의 앞날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렌터카 서비스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렇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 여부와 자차 손해 면책 제도의 조항입니다.일반적으로 자차보험 가입은 많이 하시지만 의외로 세부 조항은 안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자차 손해 면책 제도란 고객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렌터카 차량의 손해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사고가 발생하여 수리비가 많이 청구되더라도 정해진 면책금만 부담할 수 있고 수리비가 면책금보다 적을 경우 해당 금액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고객 면책금이 있는 것은 일반 면책보험, 렌터카 업체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완전 면책보험이라고 하니까 세부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더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언급할 사항은 환불 규정입니다.갑자기 출장이나 여행계획이 변경될 경우 부득이하게 렌터카 예약을 취소해야 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24시간 전 예약 취소 의사를 밝히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24시간 이내에 취소를 진행하셔도 10%의 수수료를 차감한 후 환불이 가능합니다.다만 일부 업체에서는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나머지 대여료를 환불해주지 않을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특히 여행객이 많이 몰리는 성수기에 이러한 피해 사례가 많으니 계약 시 요금 정산에 관한 환불 규정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물론 반납일과 시간도 잊어서는 안되겠죠.

마지막으로 렌터카를 반납할 때는 차량 대여 시 남아 있던 동일한 양의 연료를 채워 반납해야 합니다.현실적으로는 똑같은 양의 연료를 넣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부족하거나 부족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자동차 렌트 표준약관에 따르면 최초 연료량 대비 적을 경우 추가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많을 경우 환불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일부 업체의 경우 추가금은 요구하면서 환불은 거절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 시 유류비 환불에 대한 규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기존 차량 외부의 흠집이나 손상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출발 전 차량의 상태도 체크해 보십시오.특히 브레이크 라이닝 마모, 핸들, 엔진오일 및 냉각수, 타이어 공기압 등 점검한 부분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겨두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단기 렌트 주의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벚꽃이 만개한 지금, 벚꽃놀이를 가기 위해서라도 렌터카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관련 피해도 급증하고 있으니 오늘 소개한 내용을 꼭 참고하시어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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