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자 운전면허 취득절차 취소자 교육을 받아야 학과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1종 보통적성검사 미필로 취소하신 분(5년 이하)은 학과시험만 보면 바로 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정지 취소된 분은 1차, 2차 8시간, 3차 16시간 들어주세요!
소지품 : 신분증, 1회 36000원, 2회 48000원, 3회 96000원
교육장소는 전주와 군산 교육장이 있습니다
법규 준수로 취소되신 분들은 6시간 동안 들으셔야 합니다!
준비물 : 신분증, 36000원 장소 : 전주교육장
배려운전자 및 벌점 감경교육은 배려운전자급 6시간, 36000원 벌점 감경반 4시간(벌점 20점 감경), 24000원
장소 : 전주교육장
현장참여교육위 정지교육 이수자에게 항해수강 가능, 추가로 30일 감경합니다!
소지품 : 48000원, 신분증
8시간 수강하셔야 하며, 교육 이수 후 1년 이내 제외됩니다!
긴급자동차교육은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도로, 전기, 가스, 전신전화사업기관 소속차량 등
준비물 : 신분증, 18000원 장소 : 전주교육장
전주교육장은 전주시 완산구 내원당길 29 (구 대성동 421)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군산교육장은 군산시 축동로 72번지 군산시립도서관 지하1층
문의사항은 예약 063)2 81-6143~6(9:00~18:00 런치타임 제외)
홈페이지 예약도 가능해요!도로교통공단(www.koroad.or.kr) -> (중앙) 교육예약/이수확인 -> 해당교육 클릭 -> 예약하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421 전주교육장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798-1 군산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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