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알파벳 웨이모(Waymo)와 제너럴모터스 크루즈(Cruise)가 시범운행을 종료하면서 자율주행 택시 사업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지난달 28일 미국 캘리포니아 공공시설운영위원회(CUC)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양사의 로보택시 유료운행 사업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승인 전까지는 체험객만 무료로 탑승시켰다. 요금 징수는 불가능했다는 뜻이다.

(출처: reviewgeek) 자유로운 운행이 허가된 것은 아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조건이 붙는다. 크루즈는 지정된 공공도로에서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시속 30마일(48km) 이하로만 운행할 수 있으며 웨이모는 운행시간 제한 없이 샌프란시스코와 산마테오 카운티 지정지역에서 시속 65마일(104km) 이하로만 운행할 수 있다. 공통적으로 안개가 짙거나 비가 많이 올 때는 두 회사의 로보택시 모두 운행할 수 없다.
캘리포니아 공공시설운영위원회는 총 4개의 자율주행 허가 단계를 설정했다. 이번 단계는 2단계 ‘자율배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전운전자가 탑승해야 한다는 점도 동일 적용된다. 크루즈는 안전운전자가 별도로 탑승하지 않는 다음 단계 허가를 신청했지만 운영위원회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해 승인하지 않았다.

(출처: 웨이모) 특히 구글은 이번 승인으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뛰어든 지 13년 만에 수확을 거뒀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로보택시를 운행하기 위해 2009년부터 10년 넘게 개발을 이어왔기 때문이다. 샌프란시스코는 미국 우버·리프트 등 차량 호출 서비스 기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자율주행 업계에서 중요한 곳으로 꼽힌다.

웨이모가 도로를 인식하는 모습(출처: 웨이모) 공공시설운영위원회 국장 기네비에브 시모라(Genevieve Shiroma)는 “자율주행차는 모든 도로 사용자의 안전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요금 징수까지 허용하는 이번 승인은 서비스의 최종 상업화를 위한 중요 단계라고 말했다.
허가 후에는 자율주행차가 소외된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 사업 승인 여부 조건으로는 승객 안전 보호,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전기차 기술 혜택 확대,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교통옵션 개선 등을 중요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테크플러스에디터 이지은테크 – [email protected] [fv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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