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생활 지원금 대상 :: 온라인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긍정적 스테 라입니다. 나는 지난 7월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있었는데 그 때 정말 심하게 앓은 이후로 두번 다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확진된 지 5개월째 들어, 이제 다시 확진되면 어쩌나 걱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기야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신규 감염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데 12월 6일 0시 기준으로 77,604명을 기록하며 7차 유행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겨울의 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쉬운 건조하고 밀접 밀집, 밀폐된 환경까지 조성되며 감염자 수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진되면 사람마다 증상과 증상이 다릅니다만, 그래도 걸리지 않을 것이 제일 좋을까요. 그래도 조심하라고 했는데 만약 확정되었을 때 갖추고 지원금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코로나 확정자 생활 지원금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및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는 2021년 12월 8일부터 현재까지 4회 정도 기준 등이 변경돼왔기 때문에 가장 최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특히 2022년 7월 11일 이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활지원금 정책은 기준 중위소득 100%에 한해 지원되며 소득은 격리해제 전월부과 보험료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지원금은 기준을 충족하면 1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생활지원금 신청대상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해서 지급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코로나19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여기서 코로나19는 자가진단키트로 확진됐다고 격리통지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후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이 되며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2인 이상 가구라면 저뿐만 아니라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모두 합산하여 위 표에 표기된 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구원 수가 2명이라면 저와 제 가족 1명이 모두 보험가입자라면 이 두 사람의 건강보험료를 조회해보고 합산해본 값이 114,816원(직장가입자 기준)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제외대상에 포함되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제외대상> 유급휴가를 낸 사람 해외입국자 1일차 검사의무가 해제된 2022년 10월 1일 이후 입국자에서 해외입국자 격리자 삭제적용 격리규칙이나 방역수칙 위반자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종사자 신청방법(온라인)

신청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가능하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하니 온라인 신청 방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격리 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신청서와 통장사본, 신분증과 예외신청 사유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소득기준 증빙자료는 필요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먼저 ‘정부24’로 들어가보세요.메뉴에서 보조금 24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위 페이지가 보입니다. 3.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을 선택해 주세요.

4. 그리고 바로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5. 다음 페이지는 로그인이므로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로그인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로그인 진행 후 신청해주세요. 확인 내용을 체크하고 제대로 정보를 작성하면 간단하게 완료할 수 있으니 대상이 되는지 조회해보시고 잊지 마시고 기한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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