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용 알아보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의 내용을 조사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1979년 처음 지정된 이래 지금까지 급격한 땅값 상승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 의해 지정됩니다. 한번 지정되면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차익을 생각하고 투자를 한 사람들에게는 손발이 묶이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급격한 상승이 보이는 지역이라면 투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지정 가능성이 있다면 보류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세히 봐두시기 바랍니다.

거래 전에 허가를 받지 않으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모든 크기에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면적 이상일 경우에 적용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주거지에 대해서는 60제곱미터가 기준입니다. 녹지에 대해서는 200평방미터. 그리고 상업이나 공업용지에 대해서는 150평방미터가 기준이 됩니다. 용도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의 기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해당 토지가 무엇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후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용 의무 기간이 발생하여 일단 구입 후 용도를 바꾸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쉽지 않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구입한 경우 이를 바꿀 수 없습니다. 즉, 처음 허가를 받을 때 사용하기로 한 목적대로 유지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역시 용도에 따라 강제로 유지해야 하는 기간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에 따라 확인하시면 됩니다.자세히 살펴보면 주거용지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거주하기 위한 목적을 2년간 유지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이 포착됩니다. 실제로 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인수를 한 사람 본인이 해당 용지에 살아야 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집을 지은 후 다른 사람에게 살게 하거나 하면 안 되는 조건입니다. 이것은 상당한 구매 제약이 되며 가격 상승을 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민복지와 편익을 위해서도 2년입니다. 그 외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해당 부지를 사용한다는 허가를 받았다면 그 목적 그대로를 2년간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더 긴 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것이나 현상 보존 용인 사례입니다. 이때는 각각 4년, 그리고 5년 동안 의무 사용해야 하니까 참고하세요.

절차상 지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를 하기 위한 일반절차는 다른 지역과 동일합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있어야 합니다. 두 사람이 합의한 가격으로 계약서를 쓰게 되면 이 내용을 담아 허가 신청을 해주세요. 해당 지역 허가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곳은 다를 것입니다. 계획서 등이 잘 작성되고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증은 약 2주 후에 나옵니다.물론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허처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불복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신 후 심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한번 불허된 사안에서는 쉽게 다시 허가가 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구역을 지정해 놓은 목적 자체가 급격한 땅값 변경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거래를 가급적 막으려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불허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배웠습니다. 원래 국가가 소유하고 있던 부지 안에서 민간 거래가 가능할 경우 이런 구역 지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간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급격히 수요가 늘고 이에 따라 땅값이 크게 올라 주변 시장에까지 교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구입하는 지역 등의 경우에도 이러한 지정을 통해 투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순기능이 많은 정책이지만 시세차익을 원하는 저에게는 반드시 불리한 결과를 줄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니 잘 살펴보시고 결정해주세요.

지금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배웠습니다. 원래 국가가 소유하고 있던 부지 안에서 민간 거래가 가능할 경우 이런 구역 지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간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급격히 수요가 늘고 이에 따라 땅값이 크게 올라 주변 시장에까지 교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구입하는 지역 등의 경우에도 이러한 지정을 통해 투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순기능이 많은 정책이지만 시세차익을 원하는 저에게는 반드시 불리한 결과를 줄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니 잘 살펴보시고 결정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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