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올해 1월~4월 사이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4월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크게 늘어 12일 집중 단속 결과 단 하루 만에 전국에서 음주운전자 41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면허 정지 대상자는 144명, 취소 대상자는 272명이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음주운전 가해자는 초범일수록 재범이 많은 추세인데 지난해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5년간 음주운전 전체 적발자 중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의 비율이 2020년 45%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적발된 뒤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절반에 가깝다는 얘기인데 이들 중에는 유명 방송인이나 스포츠 관계자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규제를 강화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음주운전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입장이라면 자신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 또 음주운전 벌금 감면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감형 요소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도 당연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벌금 감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및 벌금 기준
음주운전 벌금 감면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및 벌금 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선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8%~0.2% 미만은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이면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 받습니다.
더불어 지금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만 있어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수치는 일반 성인이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적발되는 수치입니다. 도주를 마신 상태에서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위험운전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로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상태라면 위험운전치사죄에 해당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음주운전 벌금 감면 방법은?
이 글을 보는 사람 중에 단순 음주로 적발됐는데 생각보다 많은 벌금이 부과된 생각지도 않았는데 집행유예를 선고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경우 판결을 선고받고 7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으로 적발된 분들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정식 재판 청구의 경우 벌금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정식 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벌금이 너무 많아 납부가 어렵다는 타당한 내용과 자료를 관할 지방법원 약식계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정식 재판기일을 정해 통지서를 받게 되는데, 정해진 재판기일에 참석해 재판을 받으면 현장에서 벌금 감면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알아야 할 것은 과거에는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판결보다 불리하게 더 무거운 형을 신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정식재판 청구를 남용하는 사례가 많아졌고,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2017년 12월 19일 이후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범이라고 해도 대인, 대물사고가 있거나 음주전력이 여러 번 있는 경우 약식명령으로 끝나지 않고 구 공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가 있어도 초범이기 때문에 당연히 벌금형이 선고되는 줄 알았는데 집행유예가 나오거나 단순 음주 2차로 적발 간격이 긴 경우도 당연히 벌금형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최근에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1심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항소기간 7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감면받도록 항소를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형이 확정된 경우는?
이미 형이 확정된 경우는 재심 청구를 통해 벌금 감면을 노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윤창호법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윤창호법을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기존에 이 법 조항으로 가중처벌을 받아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으신 분들은 재심을 통해 벌금 감면을 노릴 수 있습니다.
윤창호법을 적용받은 경우 단순 음주로 2회 적발돼도 1000~2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재심 청구를 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500~1000만원 이하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로펌 광현 네이버 카페나 유튜브를 참고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2022년 5월 26일 음주측정 거부 또한 가중처벌하는 것은 위헌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윤창호법 시행 시기에 음주측정 거부로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으신 분들도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적발 간격이 짧거나 사고가 있는 경우는 상담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2021년11월25일 이후 도로교통법 일반조항(제148조의23항)의 적용을 받은 분은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당시 재판이 진행되던 사건의 경우 윤창호법(도로교통법 제1482조의2제1항)으로 도로교통법 일반조항을 적용받은 분들은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윤창호법을 적용받은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재심청구를 통한 벌금형 감면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 벌금 감면 시 숙지해야 할 점
우선 벌금 감면에 대해 준비할 때는 경찰 조사 전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벌금 감면도 그냥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준비해야 할 서류나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반성문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주장해야 하며(부채증명서, 월세/전세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 첨부) 부양의무나 (가족관계증명서) 건강한 부분(장애인증명서)에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것 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을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면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무조건 이렇게 준비한다고 감면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는, 또 상황에 따라 다른 경우도 많아, 기준치 이하(500만원 이하)로 감면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했는데도 벌금감면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이때는 벌금분납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거자료 첨부를 해서 분납허가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벌금형으로 500만원 이하인 대상자의 경우 사회봉사명령제도가 있기 때문에 벌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 분납 및 사회봉사명령제도 역시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받아들여지므로 해당 분야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길 권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벌금형이 확실한 분이라면 벌금 감면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아볼 수 있지만 음주 후 사고를 낸 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분, 뺑소니나 공무집행방해, 측정거부를 한 경우 집행유예나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벌금 감면이 아닌 징역처분을 걱정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적발이 많아질수록, 또 그 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실형을 피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하고 긴박한 마음으로 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해당 변호사가 본인 사건에 적합한 변호사인지도 확인하지 못한 채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적으로 초조하고 두려운 심경을 이해하지만 서둘러야 할수록 자신이 선임하려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지, 또 정말 본인의 사건에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변호사인지를 확인한 후 신중하게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최소 2~3명의 변호사와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해 보고 사건을 자신의 일처럼 성심성의껏 처리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받았을 때 선임을 진행해야 합니다.
절대로 저희를 찾아주실 거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선택에 도움이 되는 각종 성공사례와 사례를 다룬 경험이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많이 있으니 꼭 신중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