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채혈 측정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
보통 음주 운전으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을 때 호흡 측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호흡 측정이 여러 이유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음주운전 채혈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자에게 있어서 이 혈중 알코올 수치는 사실상 가장 민감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이 농도에 따라 음주운전의 처벌 정도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도로 교통법상 음주운전을 하면 받는 대상과 처벌이 있습니다.
단순 음주의 경우 다음과 같은 농도에 따라 처벌됩니다.

0.03%~0.08% 1년 이하 징역 / ᅵᅡ 以下 이하 벌금 0.08%~0.2% 1년~2년 이하 징역 / 0 0 0 이하 벌금 0.2% 이상 2년~5년 이하 징역 / 0 0 0 이하 벌금 측정 거부 1년~5년 이하 징역 / 0 0 0 0 0 이하 벌금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비롯한 행정처분까지 받게 됩니다만, 행정처분을 받으면 일정 기간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농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자에게 상당히 민감하고 민감한 사항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음주 운전의 채혈 측정이라면 호흡 측정 기계가 아니라 채혈 측정으로 측정한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만.
이 채혈 측정을 할 경우,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상식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채혈에 대한 상식 1]
채혈을 했는데 후회돼요. 지금이라도 취소할 수 있나요?
우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채혈 측정을 한 분들 중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채혈을 하면 90% 이상의 음주 운전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통 호흡 측정보다 2~3배 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채혈 측정 당시에는 이 사실을 잘 몰랐는데 나중에 정보를 알고 땅을 치고 후회하시는데요. 이럴 때 채혈 측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경찰과 법원이 채혈 측정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때까지는 채혈 측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즉, 음주운전 용의자가 임의로 채혈 측정을 취소할 수 없으며, 경찰이나 법원이 취소를 해야 취소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이나 법원에서 채혈 측정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매우 한정적이므로 채혈 측정을 한 경우는 그대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채혈에 대한 상식2]
채혈 측정 농도와 호흡 측정 농도 중 더 낮은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같은 맥락에서 채혈 측정 농도와 호흡 측정 농도 중 더 낮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채혈 측정을 실시하게 된 경우는 경찰이나 법원에서 채혈 측정을 무효로 하지 않는 한 채혈 측정 농도가 기준이 됩니다.
이 때 호흡 측정을 한 경우에는 호흡 측정 결과를 참고가 됩니다.
제가 채혈 측정을 했다고 하는 것이라면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채혈에 대한 상식3]
경찰관들이 채혈을 하면 농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권했는데 경찰관 잘못이 아닌가요?
이렇게 경찰관이 채혈을 권했다고 해서 채혈 농도가 높으면 경찰관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경찰관에게 음주단속 매뉴얼인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 제4항을 보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호흡측정농도를 알려주면서 채혈을 통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혈 측정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언급하는 것이 사무처리기준에 맞습니다.
다만 적극 권유하거나 이런 사항은 듣는 사람마다 다르고 법의 영역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일단 권유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경찰관이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채혈측정처럼 한번 채혈측정을 한 경우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제 여력으로 다시 호흡측정 수치로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위의 내용을 꼭 숙지하시고 측정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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