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 및 서류, 수급자 혜택

2023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 및 서류, 수급자 혜택

2015년부터 시행된 주거 급여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의 상황이 어려운 국민 주거 안정과 향상된 생활을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임차료 또는 유지 수선비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2018년부터는 지급 기준의 하나인 부양 의무자 조항이 폐지되고 부자의 재산과 관계 없이 받게 된다, 2021년부터는 청년층에 대한 맞춤을 지원하는 등 제도의 변천을 거쳐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오늘은 2023주거 급여 신청 자격과 소득 및 서류, 그리고 수급자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어떤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수급이 안 되는지 신청 자격에서 봅시다.이는 중위 소득 30%이상으로 생계 급여를 받는 사람보다는 많은 중위 소득 47%보다는 적은 사람에게 주어집니다.그래서 소득 인정액이 한가구 976,609원, 두 2084,364원, 3명 2084,364원, 4명 2538,454원 등으로 적용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보다 적지 않다고 신청할 수 없습니다.반면 소득 인정액이 이런 생계 급여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그에 따른 자기 부담금을 빼고 지급됩니다.초과한 금액의 크기에 의해서 자기 부담금의 액수도 함께 커지면서 부담금은 소득 인정액에서 해당 기준 금액을 제한한 뒤 30%를 걸어 나오는 금액으로 됩니다.

다음에, 주거 급여 혜택은 집이 없는 임차해야 할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매달 국가에서 정한 기준 임대료 또는 실제로 납부는 임대료 중 낮은 금액이 선택되어 지급됩니다.이런 기준 임대료는 서울 경기 및 인천 광역시, 세종시, 특례시 및 기타 지역 등 순으로 4단계로 구분하고 해당급지 수준과 가구 인원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예를 들어 서울에서는 1급지에 해당하므로 4명 가족이면 최대 51만원까지 받게 됩니다.서울에서 멀어지거나 가족 구성원 수가 적어질수록 당연히 받을 금액도 적는 구조입니다.이와는 반대로 임차가 없이 집을 소유하는 가구에는 주택 개량을 위한 유지 수선비가 주어집니다.수선 정도로 벽지, 마룻바닥, 창호 교환 등 가벼운 수준의 경우는 경보기 수에 해당하고 3년 주기로 최대 457만원이 지원되고 난방 수리, 지붕, 욕실 및 주방의 개량을 요구하는 기능 및 설비 또는 구조 개선이 필요한 중 보수와 대보수의 경우는 5년과 7년 주기로 최대 849만원, 1,241만원의 비용이 지원됩니다.

현금으로 사전에 지정된 계좌에 입금된 본 제도의 지급일은 매달 20일에서 공유, 붉은 해는 그 전날 받을 수 있습니다.주거 급여 신청을 하려면 수급권자가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 대차 확인서, 통장 사본, 그리고 각종 신청 서식에 따른 서류를 대비해야 합니다.만약 대리인이 신청하면 추가로 위임장을 필요로 하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행정 복지 센터를 방문하는 등 편의에 맞추어 신청할 수 있어요.지금까지 짧게 주거 급여 신청 자격과 소득, 서류, 수급자 혜택 등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이 해결되어 생활의 질이 높아지기를 바라며 상기의 정보가 신청인에게 유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금으로 사전 지정된 계좌로 이체되는 본 제도의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공유일이나 빨간 날은 그 전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을 하려면 수급권자가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통장사본 그리고 각종 신청 서식에 따른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라면 추가로 위임장을 필요로 하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 편의에 맞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간단하게 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소득, 서류, 수급자 혜택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이 해결되고 삶의 질이 높아지길 바라며 위 정보가 신청인에게 유용하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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