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신청방법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2급

안녕하세요. 한국 열린 사이버대학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학과 학우들을 위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잘 알고 자격증 신청해주세요!!^^

접수 방법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속한 지역의 지방협회에서 서류 접수 및 수수료를 입금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를 준비하셔서 우편이나 방문접수를 부탁드립니다.

출처 – 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 한국사회복지사협회(02-786-0845)는 접수가 아닙니다!

신청 서류

신청서류는 자격증 발급 신청서, 졸업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격증 발급 신청서

자격증 발급을 받으려면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해야겠네요!!

아래 링크를 이용해 주시고 발급신청서를 다운받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자격증 발급 열린마당 현장실습검색 & 등 마이페이지 아이디 기억홈 > 열린마당 > 공지사항 lic.welfare.net

졸업 증명서

졸업증명서는 학과, 전공과 관계없이 ‘졸업예정증명서’는 4년제 학교만 인정 가능합니다.(전문대학 졸업예정증명서 인정 불가)

※ 90일 이내에 발급한 서류만 가능하오니 발급일을 잘 확인하시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적 증명서

대학에서 전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대학성적증명서(학과, 전공 무관) 1부만 필요하며,

일부 교과를 학점은행제로 이수한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1부, 대학성적증명서(학과, 전공 무관) 각 1부총 2부의 성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단위등록인증서’는 불가하며 성적증명서도 90일 이내에 발급한 서류만 가능합니다.

외국대학 졸업자의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 열린마당 > 공지사항에서 ‘외국대학 제출 서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회복지자격증 발급 열린마당 현장실습검색 & 등 마이페이지 아이디 기억홈 > 열린마당 > 공지사항 lic.welfare.net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해당자는 사회복지 현장실습 교과목의 수업기관 확인 필요자와 개정되기 전에 법령에 의한 선택교과 4과목 이상 이수대상 확인 필요자로 나뉩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업기관 확인 필요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에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이수년월이 2020.02를 포함하여 그 이후의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 선정된 기관실습 실시기관에서 기관실습을 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사회복지 현장실습 교과목 수업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된 사항을 증명하는 교육기관 발급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교육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서류만 인정됩니다.

개정되기 전에 법령에 의한 선택교과목 4과목 이상 이수대상 확인 필요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에 사회복지전공 교과목 및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이수연월이 총 2020.02 이후인 자 중 개정되기 전에 법령에 의한 선택교과목 4과목 이상 이수대상을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학 관련 교과목 일부 또는 모든 수업일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된 사항을 증명하는 교육기관의 발급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교육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서류만 인정됩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는 실습기관에서 발급받은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반명함판 사진 2장(3×4cm)

외국 국적자의 경우 결격 사유 조회 서류 원본 및 한글번역 공증본 원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 열린마당 > 공지사항에서 ‘외국 국적자 결격 사유 조회 제출 서류 안내’ 글을 참고하시어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자격증 발급 열린마당 현장실습검색 & 등 마이페이지 아이디 기억홈 > 열린마당 > 공지사항 lic.welfare.net

접수는 총 17개 지방 협회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증관리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홈 > 사회복지자격증 > 자격증 신청방법 ※ 자격증 발급 신청 구비서류는 서류 제출을 희망하는 지방협회에 등기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행 수수료·회비는 지방 협회로 계좌 이체 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수수료 : 1만원(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협회 회원증 발급수수료 : 1만원 연회비 : 5만원(근거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5조 회원규정) 신규 및 승급신청자 구비서류 공통 구비서류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바로가기) 2.6개월 … lic.welfare.net

지금까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각각의 해당 사항에 따라 제출 서류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발급기한이 있는 서류도 있으므로 서류기한도 반드시 확인하시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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