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으로 벌금 기록이 있을 경우 미국 여행비자 관광비자 ESTA
음주운전, DUI, DWI, 벌금, 집행유예가 있을 때 미국 비자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미국 비자 전문 상담 비자 센터의 빈입니다.
외국인이 미국 영토 내에서 일어난 모든 불법행위(DUI 포함)는 모두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이 경우 ESTA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또 미국여행비자, 미국관광비자 같은 B1B2비자 인터뷰에서는 모두 사실대로 밝혀야 합니다.사실대로 밝힐지는 별개로 영사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밝히지 않으면 고려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당할 것입니다.

국내 음주운전 기록에 대해서는 영사가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미국 비자 인터뷰에서 범죄기록회보서나 수사기록회보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대로 밝히지 않고 인터뷰에 임하면 무산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또한 국내 음주운전 기록이 있을 때 ESTA는 승인되지 않기 때문에 B1B2 비자와 함께 인터뷰를 하고 비자를 받아야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사실대로 밝히지 않거나 실효가 있을 경우 ESTA가 승인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미국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집행유예 등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미국 여행비자 신청 시 사실을 그대로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사실 미국 비자를 받을 충분한 요건이 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만으로 거절하는 일은 드물기 때문입니다.음주운전 유죄 판결을 언제 받았는지에 따라 신체검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미국 여행 비자 신청 기간보다는 좀 더 시간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병원에서 미국대사관으로 결과 자료가 옮겨지는 기간은 평균 3~4주 정도 소요됩니다.

미국여행비자, 미국관광비자를 대행하면 실제로 인터뷰에서 중요한 것이 음주운전을 했는지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솔직히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한국인 중에 서류상 미국 비자를 받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미국 비자를 받고 있습니다.그것은 미국 비자는 서류로 비자를 받고 받지 않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음주운전, 전과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왜 지금 미국 비자를 받고 싶냐는 영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음주운전, 전과기록이 전혀 없는 사람도 미국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전혀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포인트는 음주운전을 메이크업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비자를 신청하는 이유라는 겁니다.그나마 영사 입장에서 제대로 준비하면 음주운전으로 삼진아웃되더라도 미국 여행 비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 사례가 저희 비자센터 빈에 많이 있거든요.

미국 비자는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그렇다고 거절이 모든 것을 끝낼 결론은 아닙니다.단지 영사님께서 [그 인터뷰]에 한해 거절하셨을 뿐이니까요.영사의 거절 사유를 메이크업하고 재신청하면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결국 원하는 미국 비자를 받게 될 겁니다.비자센터빈의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도움이 됩니다.
미국 비자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있으니 방문 전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예약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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