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단기 렌트 주의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벚꽃이 만개한 지금, 벚꽃놀이를 가기 위해서라도 렌터카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관련 피해도 급증하고 있으니 오늘 소개한 내용을 꼭 참고하시어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선 차를 렌트하고 싶으신 분들은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기본적인 조건은 만 21세 이상, 렌트하는 차종에 맞는 면허 소지 여부, 그리고 운전 경력입니다.경차, 소형차, 중형차 등 9인승 이하 차량은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렌터카를 대여할 경우 운전은 2명까지 가능하지만 운전하는 2명 모두 대여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각각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합니다.또한 11~12인승 승합차를 이용하고 싶으신 분은 일종의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계셔야 합니다.면허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해야 조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만약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주민등록증을 지참한 후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운전경력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자동차 단기렌트 주의사항은 자차손해 면책제도입니다.사람의 앞날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렌터카 서비스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렇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 여부와 자차 손해 면책 제도의 조항입니다.일반적으로 자차보험 가입은 많이 하시지만 의외로 세부 조항은 안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자차 손해 면책 제도란 고객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렌터카 차량의 손해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사고가 발생하여 수리비가 많이 청구되더라도 정해진 면책금만 부담할 수 있고 수리비가 면책금보다 적을 경우 해당 금액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고객 면책금이 있는 것은 일반 면책보험, 렌터카 업체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완전 면책보험이라고 하니까 세부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더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언급할 사항은 환불 규정입니다.갑자기 출장이나 여행계획이 변경될 경우 부득이하게 렌터카 예약을 취소해야 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24시간 전 예약 취소 의사를 밝히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24시간 이내에 취소를 진행하셔도 10%의 수수료를 차감한 후 환불이 가능합니다.다만 일부 업체에서는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나머지 대여료를 환불해주지 않을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특히 여행객이 많이 몰리는 성수기에 이러한 피해 사례가 많으니 계약 시 요금 정산에 관한 환불 규정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물론 반납일과 시간도 잊어서는 안되겠죠.
마지막으로 렌터카를 반납할 때는 차량 대여 시 남아 있던 동일한 양의 연료를 채워 반납해야 합니다.현실적으로는 똑같은 양의 연료를 넣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부족하거나 부족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자동차 렌트 표준약관에 따르면 최초 연료량 대비 적을 경우 추가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많을 경우 환불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일부 업체의 경우 추가금은 요구하면서 환불은 거절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 시 유류비 환불에 대한 규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기존 차량 외부의 흠집이나 손상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출발 전 차량의 상태도 체크해 보십시오.특히 브레이크 라이닝 마모, 핸들, 엔진오일 및 냉각수, 타이어 공기압 등 점검한 부분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겨두는 것이 더 좋습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단기 렌트 주의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벚꽃이 만개한 지금, 벚꽃놀이를 가기 위해서라도 렌터카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관련 피해도 급증하고 있으니 오늘 소개한 내용을 꼭 참고하시어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