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취소·감경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된 사례(김송이 변호사, 서울) [징계처분소청사건] 경위가 음주운전 혐의자에 대한 훈방 및 허위진술을 강요한 이유로

공무원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싸우고 싶으세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방법,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소청심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내려진 징계처분에 대한 결천예를 살펴봅니다. 공무원징계사건, 금륜변호사와 상의하세요.금륜변호사 1. 요약해임처분에 대한 취소감경청구가 기각된 사례(지방경찰청장승)

2. 당사 서기소, 정상인은 경위수 제소, 정상인은 지방경찰청장입니다

3.처분요지 및 결정요지 지방경찰청장은 소속 경찰서의 경위가 음주운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을 인수인계받아 음주측정을 실시하지 않고 순찰차, 조수석에 태운 후 집으로 데려가 부하직원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한 기분으로 해임처분을 하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원초붕에 해당하는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소청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처분의 이유 서정인은 음주운전의 혐의가 있는 자훈방면과 허위진술 강요로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5. 소청 사유 서정인은 관련자의 위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제3자로서 최초로 다른 직원들이 이미 훈방한 것으로 판단한 점, 허위 진술을 교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초붕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하였습니다.

6. 판단소청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서정인의 해임처분 취소 또는 감경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가.징계사유의 존재여부

1)직무유기 관련

서정인은 위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제3자로서 위반자를 맡아 스티커 발급 등 단속을 하게 되자, 공문서 위조 우려가 있어 처음 적발한 기동순찰대원들은 현장을 이미 떠난 상태이고, 처음에 다른 직원들이 E씨를 이미 훈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짐작하게 되자,

위의 인정 사실, 즉 E씨가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됐고 소청나도 이를 알고 있었던 상당 부분 소청 처음에는 부인했다가 E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경감 D씨가 “아는 사람은 음주단속에 걸렸는데 확인해달라”고 말한 것은 음주단속에 걸린 운전자들에게 사건이 처리되지 않은 것처럼 신경 쓰겠다는 뜻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부하에 대한 허위 진술 압박 관련

소청인은 부하 직원에게 절대로 허위 진술을 협박하거나 종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자,

우선 이 인정 사실, 소청인의 진술에 따라서도 B 경장을 따로 불러 허위 진술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 점, B 경장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소청인이 B 경장의 직속팀장인 점을 감안할 때 소청인의 발언에 대해 경장 B가 느낀 감정에 대해 소청인도 인정한 마당에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경찰감찰규칙 제24조에서는 조사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박 등의 방법으로 감찰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중요관계자인 경장 B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허위의 진술을 요구한 소청인의 행위는 정당한 감찰조사를 방해하려는 악의적인 행위로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B. 징계량정의 적정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음주운전자를 단속과정에서 빼내어 임의로 훈방한 소청인의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형법상 직무유기죄를 구성하는 중대한 비리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직무유기행위는 경찰관의 본질적 업무인 질서유지와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소청인은 이러한 자신의 직무유기행위는 경찰관의 본질적 업무인 질서유지와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범행으로 인한 허위청산한 공적으로 허위청산한 공적을 숨기기 위한 허위청원간택을 은폐처분한 점 등을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허위청인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7. Comment 해임처분 김송이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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