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하는 경우 교통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요건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한다면. 교통형사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대처하세요!

술을 마신 채 운전하는 것은 본인은 물론 타인까지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만큼 매우 심각한 중대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단속에 걸렸을 때 경찰의 교통사범 신병처리 기준에 따라 단속을 받은 자리에서 운전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뒤 일단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출석 요구를 받은 날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치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더 강화된 처벌을 위해 윤창호법이 시행됐음에도 음주운전 재범률은 여전히 40%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같은 경찰의 교통사범 신병처리기준이 안이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지난해 말 경찰은 교통사범 신병처리기준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기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모든 운전자가 신원 확인 후 귀가 조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하는데요. 며칠 전 한 가수 A씨가 술을 마신 채 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운전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어선 0.2%대였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A씨는 음주운전 현행범에게 연행됐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현행범의 체포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운전자의 음주측정 거부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자는 현행범 체포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병조치에 따라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현장에서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했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거나 음주측정 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포요건에 해당함을 이유로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은 중범죄로,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 음주의 경우 위반 횟수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횟수가 1회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요건인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람을 사망시켰다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음주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안전불감증에서 초래되는 대표적인 인력사고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상대방의 목숨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살인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고를 내 운전자가 음주 사실이 드러날까 두렵거나 사고가 난 것에 겁을 먹거나 현장에서 도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더욱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단순 사고 후 미조치의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만일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람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뺑소니를 하면 결국 더 높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뿐입니다.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 운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교통형사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신속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고도는 형사전문변호사와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상주하며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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