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자동차 도로 통행 가능

4월 20일(수)부터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차 운행이 가능해졌습니다.

▶ 관련 근거 – 도로교통법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규정 신설 –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시스템 사용’을 포함한 – 이제 운전자는 사람이라는 기본 전제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옛날 그대로의 텔레비전 외화 시리즈 「전격 Z 작전」의 키트가 도로를 주행하는 것이 합법화되었습니다!!

▶자율주행시스템-「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스템-「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로 정의-법제처의 정의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상황이나 도로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화장비, 소프트웨어 및 이에 관한 모든 장치를 말한다.

▶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자 준수사항과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

  •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운전자에게 도로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과한다.
  • – 완전 자율주행차가 아닌 자율주행차: 시스템의 직접 운전 신호에 대응해 스티어링 장치 등을 직접 조작해 운전해야 한다.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또는 과료

작년에 관람했던 월드 IT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LG 부스의 커넥티드카가 인상적이었습니다.이제 움직이는 차 안에서도 각종 업무를 하거나 영화관람 등 여가시간을 보내는 세상이 한 걸음 더 다가온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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