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을 받고 청구한 행정심판 – 인용재결 음주운전으로 1미터 이동한 외국인이 출국명령

요즘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모임이 조금씩 늘어나서 오랜만에 술자리를 갖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음주 운전 단속 건수도 늘고 있다는 보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관한 행정 심판 예를 알아보겠습니다.

© yutacar, 출처 Unsplash 외국인이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이 과음으로 감정이 격해져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문을 열고 나가려 했고, 이 외국인은 차문 바로 옆에 쌓여있던 철재구조물에 지인이 다칠까봐 급히 1미터 정도 차를 몰았습니다.

당시 근처에 경찰이 있고, 선술집에서 나와 차를 운전하는 것을 보고 단속을 했다고 합니다. 외국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 이상으로 측정되었다고 하므로 만취 상태에서 1미터 정도 차를 움직인 것입니다.

© skylakestudio, 출처 Unsp lash 가 외국인은 벌금 700만원에 약식명령을 받고 결국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출국명령처분을 받아 대한민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처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에 의한 면허 취소 처분을 다툰 것이 아니라, 출국 명령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만.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경제,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국명령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내어 벌금형을 받거나 싸움에 연루되거나 성범죄, 마약 등의 문제로 처벌될 경우에 출국명령처분이 있었던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benko or engevel, 출처 U nsplash 그런데 위의 사건에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외국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만으로 경제나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그동안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으며, 한국에 입국한 후 기능사의 자격을 해로운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그동안 국내체류하고 있는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으며, 한국에 입국한 후 기능사 자격을 고려해서 고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출국 명령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의 목적보다 외국인이 입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하여 출국 명령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했습니다. “음주운전, 출국명령 처분으로 상당히 불리해 보이는 사건이었지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거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의 행위나 태도 등을 볼 때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이 다소 엄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praveent com, 출처 Unsp lash 음주운전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일괄적으로 벌금형, 면허 취소 처분을 하는 것이 부당한 사례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프집 앞 노상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중학생 미성년자를 충격하고 도망치는 뺑소니를 목격했다고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고로 중학생 미성년자가 쓰러져 움직이지 못하고 출혈이 동반되는 상황이라면 119에 전화하여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인근 응급실로 중학생을 이송한 후 음주운전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러한 사정이 있으면, 단순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사건과 비교하여 처분에 참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피해자를 반송하는 데에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쨌든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인대물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한 음주운전이 아니라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당시의 판단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결과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면허의 취소, 자격의 취소, 사업정지, 과징금의 부과처분 등에 대하여 의견제출,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일련의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으며, 지방에서도 전화상담 후 우편, 이메일, 팩스를 통해 불편함 없이 업무를 볼 수 있어 전화주시면 간단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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