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재심전 음주운전 2회 벌금 800만원 선고 2021년 12월 23일 수원지방법원 음주운전 벌금형

음주운전 재판의 실제 사례를 안내하는 법률사무소 율당입니다

2021. 11. 25. 헌법재판소의 음주운전 2회 이상의 위헌결정으로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선고 2019한바 446, 2020한가 17(병합), 2021한바 77(병합) 사건에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제1항 중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내 사진 참조

음주운전 2회 이상의 재심청구가 가능한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을 받아 음주운전 2회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OR 벌금 1000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형을 받은 사람은 전원,

재심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재심청구 사안 화성시에 거주하는 50대 회사원 P씨는 2020.12.쯤 음주운전을 하다 과거 전력이 있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P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0% 이하로 자동차 매매 등의 노력을 기울였는데 법원은 윤창호 법을 적용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심청구사건 부호 2021 재고단 P씨는 해당 기사를 접하고 사무실에 연락하여 재심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당시 관할 법원이 수원지방법원이어서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 개시 결정 후 벌금 금액 변경 예상 상위 사건 재심 개시되어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이전의 800만원은 아마도 500만원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재심을 할 때 검토사항구제법과 신법확인1. 재심을 청구하기 전에 이전사건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2. 그리고 확정증명서가 필요

3. 이전 전력을 재검토하여 구법적용인지 신법적용인지 확인 후 진행 필요 (2019. 6. 25. ~ 2020. 12. 9) 구법 (2020. 12. 10 ~) 신법

음주운전 사건 처리는…1. 실무처리 경험 – 음주운전 등 교통사건 16년

2. 실재재판 진행 및 관련자료 준비-가능한 모든 양형자료 검토

3. 운전면허 취소부분의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와 함께 검토

3. 경찰/검찰/법원 단계 대응-적시의견서 등 참고자료 제출

4. 최근 판례 및 사례 – 선행 진행 사례의 면밀한 검토

5.변론-사실관계의 파악과 적극적 변론

6. 결과 – 선고전 마지막 양형자료 제출

대표전화 및 상담예약번호 1599-7651 업무시간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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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 경우 사건내역을 확인 후 출장상담이 가능합니다.

주소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30, 그랜드플라자 603호 (하동)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30 * 이 포스팅은 실제 진행사례를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P 씨는 음주재판을 받고 윤창호법 위헌기사를 접한 뒤 벌금 감경 및 선고유예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건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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