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구좌읍 “게스트하우스 불법 술파티”, 입장료 “남자 2만 5000원, 여자 2만원”…식품위생법 위반 50대 업주 입건

제주지역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술파티를 벌이다 경찰에 적발됐다.제주 동부 경찰서가 지난 달 29일 음악을 틀어 불법 영업한 게스트 하우스를 적발했다. 하루, 제주 동부 경찰서는 게스트 하우스에서 손님 40여명을 상대로 술 파티를 개최한 혐의(식품 위생 법 위반)로 50대 사업주 A씨를 입건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씨는 지난 달 29일 제주시 구좌읍에 위치한 자신의 게스트 하우스에서 음향 시설을 갖추고 파티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당 게스트 하우스는 공간을 나누어 농어촌 민박 시설과 일반 음식점에 등록됐기 때문에 음식과 주류를 판매할 수 있지만 음향 기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는 곳이었다.그러나 A씨는 음향 기기를 설치하고, 남성은 한명당 2만 5000원, 여성은 한명당 2만원의 파티 참가비를 받고 저녁 7시부터 밤 9시까지 음식과 주류를 제공한 후 경품을 걸고 손님이 노래와 춤을 추도록 유도 A씨는 파티가 끝나면 같은 장소에서 정상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휴가철이 본격화하고 경찰은 이런 불법 파티를 막기 위해서 지난 달 25일부터 관내의 게스트 하우스에 대해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벌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최근 애월읍에서 발생한 게스트 하우스 투숙객 렌터카 전복 사고와 관련하고 건전한 여행 활동 정착에 31일까지 관내 게스트 하우스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점검과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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