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중에 발생한 사고에서의 사고차량 간의 과실 비율은? 《직진 손해사정 S040》 편도 2차선 일방통행로에서 차선을

‘기초사실’

A씨가 운전하는 버스는 2018년 ○월 ○일 14:56경 부산 동구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운행하던 중, 전방에 주정차된 차량을 피해 1차로로 주정차된 차량을 피해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던 B씨가 운전하는 택시의 오른쪽 옆부분을 버스차량 왼쪽 앞부분에 충격을 주었다.택시 운전사 B는 이 사건의 사고로 요추의 염좌·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법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A씨가 운전하는 버스운행으로 택시운전사 B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버스운전사 A는 이 사건의 사고로 인하여 택시운전사 B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가해버스 차량의 좌측 후방 1차로에서 진행하던 택시기사 B씨로서도 가해버스 차량이 선행차량을 피하기 위해 1차로와 2차로를 걸쳐 주행하고 있거나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 좌측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가해버스 차량을 추월하려던 곳을 전방에 주정차된 우측으로 주정차하고 있거나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 좌측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바람에 가해버스 차량을 추월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가해버스 차량을 추월할 수 있어 실수한 것을 책임지고, 가해버스 차량을 추월하려다가 60퍼센트로 추월할 수 있어 실수한 것을 알 수 있었다.부상의 정도와 부위에 따라 피해자마다 합의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사고사실에 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현재, 보험 회사의 보상 파트 사원이 사고 보상을 위한 업무를 실시할 때, 기왕증이나 후유 장해에 대한 평가가 각각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손해 배상을 청구할 때 소멸 시효에 대해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손해 배상에 대한 권리 청구가 올바르기 위해 사고 상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과 조언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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