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용어의 정의

22. “#지번”이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23. “#지번부여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24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25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도해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선좌표등록부에 좌표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26.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선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27.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28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29 “#신규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 및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30.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31.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32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에 맞추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33 “#지목변경”이란 지목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34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선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第3條 (다른 법률과의 관계) 측량과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률에 따른다.제4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측량 및 해양조사 및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로측량에 대해서는 이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2020.2.18.>1.국지적측량(지적측량 제외)2.고도의 정밀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측량3.순수학술연구나 군사활동을 위한 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측량제1조(국지적측량)①채광 및 지질조사측량, 송수관·송전선로·송전탑·광산시설의 보수측량, 지하시설 중 길이50m 미만의 실수요자용 시설(관로 중 본관 또는 지관에서 분기하여 수요자에게 직접측량, 공공시설에 접속된다)법>제2조 (고도의 정밀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측량)① 항공사진측량용 카메라가 아닌 카메라로 촬영된 사진, 다만 공공측량 시행자가 무인비행장치 이용 공공측량 작업지침에 따라 촬영한 무인항공사진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항공사진 측량용 카메라란 항공기에 설치가 가능하고 렌즈 왜곡 수차가 0.01mm 이하인 것을 말한다.② 국가기본도(수치지형도 및 지형도) 등 기성지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거리, 방향, 축척의 개념이 없는 지도의 제작③기타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으로 활용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측량 제3조(순수학술연구나 군사활동을 위한 측량)①교육법에 따른 각종 초중고등학교, 전문대, 대학원 또는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실습측량②연구개발보고서의 작성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측량③군기관에서 실시하는 측량 및 지도제작 제4조(적용예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제5조 (재검토기한)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인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이 외의 사람이 시행된 측량 중 공공의 이해 또는 안전과 밀접한 측량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측량 시행령 제3조(공공 측량)법 제2조 제3호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측량”라 함은 다음 각호의 측량 중 국토 교통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다 측량을 한다. <개정 2013년 3월 23일>1. 측량 실시 지역의 면적이 1평방 킬로미터 이상의 기준점 측량, 지형 측량 및 평면 측량 2. 측량 노선의 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의 기준점 측량 3. 국토 교통 대신이 발행하는 지도의 축척과 같은 축척 지도 제작 4. 촬영 지역의 면적이 1평방 킬로미터 이상의 측량용 사진 촬영 5. 지하 시설의 측량 6. 인공 위성 등에서 취득한 영상 정보에 좌표를 부여하기 위한 2차원 또는 3차원의 좌표 측량 7. 기타 공공의 이해에 특히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간척 사업, 간척 사업에 포함된다.

나. 가.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측량 중 공공의 이해 또는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측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시행령 제3조(공공측량)법 제2조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이란 다음 각 호의 측량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측량실시지역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기준점측량, 지형측량 및 평면측량 2. 측량노선의 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기준점측량 3.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행하는 지도의 축척과 동일한 축척의 지도제작 4. 촬영지역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측량용 사진촬영 5. 지하시설의 측량 6. 인공위성 등으로 취득한 영상정보에 좌표를 부여하기 위한 2차원 또는 3차원 좌표측량 7. 그 밖에 공공의 이해에 특별히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간척사업에 포함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개정 2013.3.23> 수치주제도의 종류(제4조 관련) 1. 지하시설물도2. 토지이용현황도3. 토지적성도4. 국토이용계획도5. 도시계획도6. 도로망도7. 수계도8. 하천현황도9. 지하수맥도10. 행정구역도11. 산림이용기본도12. 임상도13. 지질도14. 토양도15. 식생도16. 생태자연공원현황도18. 토지피복지도1. 풍수지리·관광지도1. 풍수지리·관광지도1.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개정 2013.3.23> 수치주제도의 종류(제4조 관련) 1. 지하시설물도2. 토지이용현황도3. 토지적성도4. 국토이용계획도5. 도시계획도6. 도로망도7. 수계도8. 하천현황도9. 지하수맥도10. 행정구역도11. 산림이용기본도12. 임상도13. 지질도14. 토양도15. 식생도16. 생태자연공원현황도18. 토지피복지도1. 풍수지리·관광지도1. 풍수지리·관광지도1.

11. 삭제<2020.2.18.>12. 삭제<2020.2.18.>12의 2. 삭제<2020.2.18.>12의 3. 삭제<2020.2.18.>13. 삭제<2020.2.18.>14. 삭제<2020.2.18.>15. 삭제<2020.2.18.>16. 삭제<2020.2.18.>17. 삭제<2020.2.18.>12의 3. 삭제<#지적 소관청>라는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특별 자치 시장 시장(“제주 특별 자치도 설치 목적을 위한 특별 자치도 제10조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니라구청장을 포함)를 말한다.19.”#지적 공부”는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 지연 명부, 토지권 등기,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 좌표 등록 장부 등 지적 측량 등에 조사된 토지 표시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기록 및 도면(정보 처리 시스템에 의한 기록·보존된 것을 포함)를 말한다.19의 2.”#연속 지적도”는 지적 측량을 하지 않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 그림 파일을 이용해서, 도면상의 경계점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에서 측량에 활용하지 못하는 도면을 한다.19의 3.”#부동산 종합 공부”는 토지의 표시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 정보를 정보 관리 체계를 통해서 기록·보존한 것을 말한다.이십”#토지의 표시”는 지적부에 토지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21.”#필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한다. 시행령 제5조(1필지로 정할 수 기준)① 법 제2조 제21호에 의한 지번 부여 지역의 토지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한 토지는 1필지로 할 수 있다.② 첫째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땅은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고 일필지로 할 수 있다. 다만 세로로 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와 세로로 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퍼센트를 넘거나 330㎡를 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1.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해서 마련된 도로·도랑 등의 부지 2.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요 용도의 토지에 둘러싸인 토지로 다른 용도로 사용된 토지

22.”#지번”은 필지에 부여하고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23.”#지번 부여 지역”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에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이십사”#지목”는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르고 땅의 종류를 구분하고 지적 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이십오”#경계점”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도해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26.”#경계”는 필지별로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하고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이십칠”#면적”는 지적 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의 넓이를 말한다.이십팔”#토지 이동”는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이십구”#신규 등록”은 새로 조성된 토지 및 지적 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삼십”#등록 전환”이란, 임야 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땅을 토지 대장 및 지적 지도에 옮기고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31.”#분할”는 지적 공부에 등록된 일필지를 두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삼십이 “#합병”는 지적 공부에 등록된 두필지 이상을 한 땅에 맞추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삼십삼”#지목 변경”이란 지목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에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삼십사”#축척 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때문에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고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제삼조( 다른 법률과 관계)측량과 지적 공부·부동산 종합 공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률에 따른다.제용죠(적용 범위)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측량에 국토 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측량 및 해양 조사 및 해양 정보의 활용에 관한 법률 제이조 제삼호에 의한 수로 측량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3년 3월 23일 2020년 2월 18일>1. 국지적 측량(지적 측량을 제외)2. 고도의 정밀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측량 3. 순수 학술 연구나 군사 활동을 위한 측량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 측량 제1조(국지적 측량)① 채광 및 지질 조사 측량, 송수관·송전 선로·송전탑·광산 시설 보수 측량, 지하 시설 중 길이 50m미만의 실수요자용 시설(관로 중 본관 또는 지관에서 분기하고 수요자에게 직접 측량, 공공 시설에 접속되는 법률”을 적용한다.제2조(고도의 정밀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측량)① 항공 사진 측량용 카메라가 아니라 카메라로 촬영된 사진, 다만 공공 측량 시행자가 무인 비행 장치 이용 공공 측량 작업 지침에 따른 촬영한 무인 항공 사진은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항공 사진 측량용 카메라는 항공기에 설치가 가능하다, 렌즈 왜곡 수차가 0.01mm이하의 것을 말한다.② 국가 기본도(수치 지형도 및 지형도)등 기존의 지도를 사용하지 않고, 거리, 방향, 축척의 개념이 없는 지도 제작 ③ 기타 공공 측량 및 일반 측량으로 활용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측량 제3조(순수 학술 연구나 군사 활동을 위한 측량)① 교육 법에 따른 각종 초 중 고등 학교, 전문대, 대학 대학원 또는 양성 기관에서 실시 실습 측량 ② 연구 개발 보고서의 작성 등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측량 ③ 군용 목적으로 군 기관에서 실시 측량 및 지도 제작 제4조(적용 예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정에 의한 제1조(적용 예외)의 규정에 불구하고에 의한 건축 허가시에 제출 도서를 제외)을 작성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측량은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않는다.제5조(수정 기간)국토 지리 정보원장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과 관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이 고시에 대해서, 헤세이 30년 7월 하루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인 6월 30일까지 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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