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할증기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자동차 이용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구입하거나 임대하거나 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하지만 모든 자동차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오늘은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나이가 작을수록 면허를 막 취득한 보험료가 비싸집니다.반대로 사고 이력이 없을수록 보험에 가입한 지 오래될수록 보험료 할인이 됩니다.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기본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사고가 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보험료가 할인됩니다.교통법규 위반에는 기본적으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제한 등이 있습니다.1회에 그치면 큰 해당 사항은 없지만 과태료나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 자동차보험이 할증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통법규를 2~3회 이상 위반한 경우는 5% 정도 할증되고, 4회 이상 위반한 경우는 10%까지 할증됩니다.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될 경우 10% 이상 할증되며 음주운전 단속에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20% 이상 할증될 수 있습니다.사고 발생 시 조치 의무 위반, 즉 뺑소니 사고의 경우 벌점과 함께 보험료 할증은 물론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가 나서 가해자가 되어 인명피해가 있으면 대인사고 접수를 하게 됩니다.대인사고보험 접수를 하면 피해자의 부상급수에 따라 건당 점수가 달라지며 건당 점수가 높을수록 보험료 할증이 더 붙게 됩니다.이전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함께 보험료 할증이 되어 있었습니다.그러나 현행법이 개선되어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피해자의 경우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사고 빈도가 높으면 할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다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여 할증이나 할인에 관련된 경우에는 가입하고 있는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자차 보험의 경우는 보험료가 높게 책정됩니다.사고력은 직전 3년, 직전 1년 기준으로 책정하게 되는데, 1년 이내 사고력이 0건인 경우, 3년 이내 사고력이 0건인 경우라면 보험료가 할인된다고 합니다.또한 35세 이상의 경우는 보험료 할인이 됩니다.따라서 부모님이 가입하신 운전자 보험 아래에 넣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차보험에 가입하고 다른 차를 피하지 않고 혼자 사고가 난 경우도 있습니다.그러나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차보험에 가입했다고 수리를 할 경우 사고 이력으로 판단되며 이는 보험료 할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20만원 이하의 경미한 소액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처리를 하지 말고 자비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오늘 준비한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차보험에 가입하고 다른 차를 피하지 않고 혼자 사고가 난 경우도 있습니다.그러나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차보험에 가입했다고 수리를 할 경우 사고 이력으로 판단되며 이는 보험료 할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20만원 이하의 경미한 소액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처리를 하지 말고 자비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오늘 준비한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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