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를 취미로 타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실제 도로에서도 자전거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탄소배출이 없는 선량한 교통수단이지만 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항상 불안하고 가까이 오면 경계할 수밖에 없죠. 오늘은 자동차와 자전거 사이의 사고를 어떻게 처리하고 과실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정리해 두겠습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자전거를 탄 사람은 보행자가 될 수도 있고 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운전하다 차와 부딪치면 차 대인끼리의 사고가 되고, 자전거를 타다가 차와 부딪치면 차 대차 사고가 되는 것입니다. 피해가 경미한 경우라도 반드시 연락처를 주고 받는 등, 그 후 뺑소니로 몰리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필요하다면 보험 회사, 경찰서에 즉시 연락을 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 뺑소니를 치지 않으려면

교통사고 후에 인적사항을 남기고 피해자 구호조치, 주변 교통을 위한 정리를 했다면 뺑소니가 아닙니다. 사람이 다쳤는데도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면 도주 차량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자전거만 파손되고 파손된 자전거를 도로에 방치해 통행 등을 방해하면 사고 후 미처리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주차량죄는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무서운 죄이므로 즉시 음주나 무면허 등의 상태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경미한 사고 대처 방법

경미한 사고라도 반드시 차에서 내려서 피해자에게 본인의 인적사항을 남겨야 합니다. 상대방이 괜찮다고 해도 그 즉시 연락처를 주고 문자 등을 보내 본인이 연락처를 주고 사고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사람이 없어서 대물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적사항을 몇 개 남겨서 그 연락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접촉의 느낌이 전혀 없었다면 뺑소니가 아닐지도 모릅니다만, 증명해야 할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차에서 내려 확인하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 내 잘못으로 주변에서 사고가 나면

제 차와 직접 부딪힌 것은 아니지만 제가 운전을 잘못해서 주변에서 사고가 났다면 이 교통사고의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떠나서는 안됩니다. 뺑소니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구호조치, 연락처 제공, 주변 정리 등을 통해 사건관계가 명확해질 때까지 현장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의 사고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경미한 사고는 무시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벌금이나 구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도로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를 차로 망가뜨렸는데 그대로 간다면 과실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주차장에서의 사고보다 더 무겁게 처리됩니다. 덧붙여서 주차장에서 경미한 대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피해 보상을 민사적으로 해결하거나 주차장 관리자 측에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와 자전거의 교통사고 과실 비율

교통사고 과실 비율은 보상금을 정할 때 활용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과는 별도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치료비가 우선적으로 지불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치료를 받은 분이 불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치료비만큼은 끝까지 과실 비율을 묻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과실비율은 야간에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 대상, 중과실이나 과실 유무에 따라 그 비율이 크게 다를 수 있으니 지금부터 소개하는 과실비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직진 충돌

직진충돌시 차량만 신호위반시 100%, 자전거위반시 10%, 모두 위반시 70%의 과실책임을 자동차가 집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라면 왼쪽에 있던 자전거가 40%, 일시정지나 일방통행을 무시한 경우는 60%, 골목에서 나와 더 큰 도로의 차량과 부딪히면 50%의 과실 책임을 자전거에 집니다.
- 직진 대 좌회전 사고

차가 비보호 좌회전하여 사고가 나면 과실책임은 95%, 신호등이 없는 곳이면 90%입니다. 만약 자전거가 같은 사고를 일으키면 과실 책임은 60%와 50% 각각 나옵니다. 차가 좌회전 중 자전거가 오른쪽에 있으면 과실 90%, 왼쪽에 있으면 과실 80%로 동일조건이지만 자전거가 그런 경우에는 과실 책임이 각각 40%와 30%가 됩니다.
- 우회전 사고

교차로 다른 차선에서 우회전해도 우회전 차가 직진 차량보다 과실이 높아요 우회전 차량은 80%, 우회전 차량은 50% 책임을 집니다. 만일, 동일 차선에서 자동차가 우회전하고 사고를 일으키면, 미리 오른쪽 끝에 갔는지 여부에 따라 그 과실 책임이 다릅니다. 차량이 미리 오른쪽 끝으로 갔다면 30%, 그렇지 않으면 70%의 과실 책임이 있고, 같은 상황에서 자전거라면 각각 0%, 40%의 과실 책임을 집니다.여기까지 운전자라면 평생 한 번은 만날 수 있는 자전거와의 충돌시 대처 방법과 보상을 위한 과실 책임 비율까지 정리해 두었습니다. 일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전거 운전자의 피해는 자동차 운전자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 자전거가 나타나면 미리 피해 다니거나 속도를 떨어뜨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