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채혈 중에 혈중 알코올 농도 0.08이 나왔다면

나라마다 법과 질서는 다릅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 중 하나는 음주 후 운행입니다. 즉,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전 세계에서 일관되게 금지되어 있는 행위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로는 아무래도 차는 잘 사용하면 편리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위험한 물건 중 하나로 분류돼 불가피한 사고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 때문일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사고와 관련이 있을 경우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막대한 규모의 신체적 피해, 정신적 피해, 물리적,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알코올을 마신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 규모는 더 커질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각별히 주의하고 사고를 피하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는 곳이 바로 도로이기 때문에 점점 범죄에 대한 단행은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이때 알코올 수치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 하나는 숨을 불어 측정하는 호흡 측정 방식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음주운전 채혈이라고 불리는 혈액 감정 방식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운전자의 폐에서 밖으로 나오는 공기 중에 속하는 알코올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당시 차주의 혈액세포 속에 녹아 있는 농.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후자에 속합니다. 차주가 호흡 측정으로서의 검사를 거부할 경우 후자에 속하는 피를 뽑는 방법으로 측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만취 상태에서 차에 탄 모 공인 3명도 감지기를 불어 양성이 나왔지만 정확한 검사를 위해 본인이 직접 검사를 요구한 바 있어 이 방식이 세상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피를 뽑는 혈액 감정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그 수치가 호흡보다 높게 나오는데 피를 뽑으려면 현장에서 어렵게 병원을 가야 하기 때문인데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걸려 알코올이 체내를 통해 분해되거나 퍼지기 때문입니다.
호흡과 혈액에 의한 측정치에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판단이 필요한데, 이 경우 대법원은 혈액감정 방식의 손을 들어 이에 따른 측정치가 호흡측정보다 훨씬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올 것을 걱정하거나 걱정해 일부러 음주운전 채혈 등을 요구하면서 지연시키는 행위는 향후 당사자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측정 방식 때문에 경찰 동행 없이 혼자 병원을 방문하고 스스로 받은 음주운전 채혈은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 증거능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만약 그 당시에 알코올을 많이 섭취해서 알코올 수치가 걱정되거나 많이 나왔다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것보다는 반드시 경찰 수사 전 단계부터 변호인 선임해서 함께 양형 사유를 만들어가는 것이 적합할 것입니다.
특히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경우는 더욱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숨기기 위해 더 위험한 것은 측정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단속에 의해 경찰관에게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경찰관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시간을 늦춤으로써 측정단계를 뒤로 미루고 체내에 있는 알코올이 자연스럽게 분해된 후에 측정하거나 시간 지연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음주운전 채혈처럼 피를 뽑는 방법을 요구하거나 술을 마시지 않으면 여러 번 호흡기에 호흡하는 것을 늦추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대부분 혈중 알코올 농도 0.08이지만 이를 무마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인한다고 미뤄지는 것은 아니며, 둘 다 결론적으로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는 결과가 매우 높은 것은 사실이며, 음주·측정·거·불·죄 등 무거운 형량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 경찰에 불응한 공무원 직원에게 엄벌이 선고되기도 했는데, 이를 통보받은 교육청은 해당 직원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측정 거부나 일부러 늦추려는 수법은 좋지 않지만 공무원이 만약 이를 늦추기 위해 음주운전 채혈 등을 진행했다면 보다 청렴성이 요구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초 적발에서도 중징계를 받거나 징계기준에 해당할 수 있어 측정을 거부한다면 해임이 가능하도록 법이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로 받은 처분은 추후 인사상의 불이익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 놓여 있다면 법률조력가를 통해 사안 대처를 처음부터 해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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