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조금씩 늘어난다. 그중 하나는 신혼부부가 집을 사고 팔 때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자금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4.58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라면 대출금리 1.85%~2.7%의 저렴한 금리로 주택매매대출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주택 매매 융자 조건
신혼부부 매매대출 조건이다. 가구주이면서 신혼부부여야 하고 소득조건과 재산조건도 만족시켜야 한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여야 하는데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기금대출을 이용한 이력이 있어야 해당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하긴 저금리라 조금은 조건이 까다로운 편.또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는데 이때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분양권/입주권도 없는 상태여야 한다. 부부소득 합산 연간 7천만원이면 그리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부부가 둘 다 대기업에 다닐 경우 한 명이 육아휴직을 해야 가능한 금액일 수 있다. 또 주택이 85㎡ 이하이고 담보주택 평가액이 5억 이하인 주택이어야 해당 대출이 가능하다. 서울권에서는 5억 이하 아파트를 찾기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찾아봤다.
동묘 앞 도시형 생활주택 3억4천42m.서울의 경우 대부분 원룸형 주택이 5억 이하로 매매가 가능하다.
83년 지어진 길음역 쪽 고려아파트도 5억원에 매매 가능하다. 물론 지방으로 내려가면 5억대 신축 아파트도 구할 수 있어 저렴한 매물을 잘 찾아보면 신혼부부 대출을 통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매매대출 금리
금리는 거치기간과 소득에 따라 다르다. 다만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고 조건이 되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소득구간의 경우 30년 거치 2.7% 금리나 청약저축 가입기간과 자녀여부, 전자계약 체결로 2% 초반 금리로 대출 가능하다. 거치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1년 거치 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적체식상환을 통해 상환할 수 있다.
중도에 돈이 생기는 경우 중도상환이 가능하지만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1.2% 한도 내에서 부과한다. 신혼부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 필요한 서류
해당 주택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위 서류가 필요하다. 본인확인/대상자 확인을 위한 등본과 신분증, 재직 및 사업경위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확인서류, 주택관련 토지/건물등기사항 모두 등기사항서,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또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추가 징구 가능하다. 조건이 까다롭지만 그래도 금리가 낮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고금리 시대에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이용해야 하는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