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최근 단속시간 음주운전 4회, 5회

음주운전 4회, 5회 적발&최근 단속시간은 4월 18일부터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 전면 해제 선언과 함께 각 지역경찰청은 특별음주운전 단속시간대를 공지하여 미리 실시를 예고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지역 등에서는 한 달간 이를 지속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특정 음주단속시간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유흥가/시장/주거지 연결도로 등에서 야간, 심야시간대인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일제 실시한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경찰서별로는 별도로 수시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코로나 거리두기 조장 방안에 맞춘 단속, 예고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주취운.전 차량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법원도 즉각 반영해 음주운전 4회 등 수차례 걸린 경우 집행유예 선처를 하지 않았고, 지금은 실형 선고, 법정 구속으로 엄격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엄벌 사례로,

지난해 9월께 만취 상태에서 화물트럭 운전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피고인에게 법원이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아 이전 마지막 동종 범죄 전력 이후 기간이 상당히 지났음에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사례가 있어

또 다른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47%를 넘는 매우 높은 수치로 역시 화물차를 몰다 적발돼 재판에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례는 바로 음주운전 4번째 재범이었습니다.

더구나 더 이상의 음주운전 5회라면 실형 면제 선처를 받기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법정형

이전에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이전, 그리고 삼진아웃제가 시행된 시기만 해도 형량이 지금보다 다소 낮은 편이고 징역 선고가 나와도 6개월, 8개월과 같은 단기 징역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 및 적용 중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그때보다 단속 기준도 높고 벌금 및 징역 형량도 현저히 높아졌기 때문에 검찰도 이 규정 내에서 형량을 구형할 수밖에 없고 판사 역시 검사의 구형 내에서 선고형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징역의 기본 최소한의 형량이 1, 2년부터 시작된다는 점에 유의하여 더 큰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단 여러 차례 전력이 있고, 만약 단기간 재범하거나 수치가 높을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경우에도 최대한의 선처를 도출하기 위해 우선 교통범죄 전담 변호인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아 사건에 신중히 임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이전에 몇 번의 전과가 있어도 이번 단.속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현재의 단속.기준)에 가깝고 그리 높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음주운전 시간이 1~2시간 후 경찰에 적발된 경우라면 이때 수사기관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운전 자가주를 마신 상태에서 운전했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역추산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음주단속시간 측정 & 위드마크 공식전문변호사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 잠깐만 위드마크(Widmark) 공식이란? – 1931년 스웨덴의 생리학자 위드마크 교수가 만든 것으로 주취운.전후 시간이 꽤 지나버려서 운.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지 않을 때, 그 공식을 활용해 운.이전 당시 수치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실제 공식 적용 시에는 사람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시간당 0.015%씩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술을 마신 후 소요된 시간, 간, 분량만 감산하게 됩니다.
  • 다만 최종적으로 술을 마신 후 90분이 지날 때까지는 사용할 수 없는데, 이는 평균적으로 술을 마신 행위를 종료한 후 90분까지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하고 그 이후에는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 만약 상승기 내에서 운전·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상승기 30~90분 사이에 시간·간을 제외하고 계산. 또한 주의할 점으로 실무에서 적용되는 위드마크 공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비전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결과를 속단하기보다는 먼저 변호인을 찾아가 자세한 상담을 통해 향후 대응전략과 함께 이를 분석하여 사건진행에 감안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IBS 교통전담센터의 음주운전 5회(4회 재판 중 재범) 및 음주 5회 실형 면제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 안산법원 실형면제 사례 동종범죄 4차례 전력 이후 다시 재범했다가 5번째로 적발됐는데 당시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단/속/되다 보니 판사도 법 개정으로 처벌 강도가 높아진 점, 그리고 앞으로도 재범.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언급하면서 엄벌을 고려했지만 아이비에스 교통전담 변호인이 이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 진행까지 철저히 조력하고 구속만은 면하도록 밀착 조력한 결과 판사로부터 집행유예의 마지막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아래 이미지 )

●대구법원의 3차 집행유예 선처이사례는 예외적인 성공사례에 속하기도 하는데요. 우선 의뢰인이 이미 네 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재판을 받던 중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인피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해서 그야말로 실형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I*B*S 변호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재판을 철저히 조력한 끝에 판사로부터 동종범죄에 대해 무려 세 번째 집행유예 불구속 기소된 경우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각각의 사건마다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그리고 변호인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구속수사 또는 검사의 항소 등의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통범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처리경험 있는 실력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서둘러 보다 자세한 문의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 IBS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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