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신기준운전을 하다가 본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즉시 차에서 내려 수습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고조치로는 1)즉시 정차 2)사상자 구호 3)피해자에게 본인의 인적사항 전달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피도주&뺑소니 기준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상대방이 괜찮다고 해서 그대로 갔다가 탈피 신고돼 뺑소니 처벌 대상자가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대방이 다치지 않았어요.괜찮습니다라고 말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신체 부상 정도를 확인하고 119구급구호전화 및 경찰 112사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인의 교통사고라면 가족의 연락처를 물어보고 보호자와 사고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뺑소니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조심해야 할 부분이 더 있는데 본인의 과실로 비접촉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때도 반드시 위도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사고 조치를 해야 합니다. ‘차대차’ 또는 ‘차대인’처럼 직접적인 충돌이 없더라도 교통사고 발생으로 자신의 과실( 방향지시등 미점등, 급제동, 급커브)이 원인이면 사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적용되는 뺑소니 처벌 법정형 운전자가 사고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했는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다면 이때는 특가법이 적용돼 가중처벌 형량이 따릅니다. 여기서 사망사고 기준이 병원이송 후 치료 중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도 뺑소니 사망 교통사고에 해당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도주차량죄는 운전자가 사고를 내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법적 책임을 피하려고 현장에서 도주했다는 전제가 붙은 죄명이기 때문에 수사 단계부터 구속 수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도주한 사유가 대부분 음주운전 or 무면허 운전 적발을 피하려 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법기관이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고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로 입건되면 형사처벌 외에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까지 수반됩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최대 5년간) 운전대를 절대 잡아서는 안 되는데, 이는 운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생계라는 현실적인 타격까지 발생합니다.
뺑소니 사고의 당사자(운전자)가 되었을 때,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경찰이 도주 차량 사건을 조사할 때, 우선 피해자에게 진단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수사관은 진단 내용(전치 몇 주인지, 부상 상해 부위가 어디인지 등)을 바탕으로 피의자(가해 운전자) 사건을 처리하되 경중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뺑소니 형량 법정형이 높고 실무기관이 무관용을 원칙으로 다루는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 단계부터 증거를 철저히 정리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 동시에 피해자 합의와 같은 민사 부분도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일반 개인이 대응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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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자신이 의도적으로 사고 처리를 회피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증거 자료를 토대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를 법률적으로 설득력 있게 입증함으로써 법원에서도 해당 자료와 의견서를 참작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뺑소니 처벌과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절차가 진행되는데 시간이 한정적이어서 로펌 유교통 전담팀이 각 기한에 맞춰 의뢰인과 지속적인 피드백을 하면서 사건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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