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이 되면서 각종 술자리가 있지만 음주운전은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음주 후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도착했을 때 집에 가기 전에 잠시 쉬다 가고 싶은데 시동이 걸려 있어도 음주운전인지 궁금해서 망설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음주운전 시동을 걸기만 해도 적발될까요?오늘 한 번 볼게요.

먼저 음주운전 기준은 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입니다.
과거에는 0.05% 이상이었지만 2018년에는 그 위험성이 더 높다고 판단해 0.03%로 낮아졌습니다.
0.03%이상 0.08% 미만이면 형사처분과 100일 면허정지처분이 이루어지며 이때 측정에 불응할 경우 면허취소까지 이루어집니다.
0.08% 이상인 경우 형사처분 및 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집니다.
형사 처분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렇게 강력한 조치가 이뤄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동만 걸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주운전 시동을 거는 것만으로는 적발되지 않아요.
도로교통법에서는 누구나 술에 취해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운전은 차마가 도로에서 그 원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원래 사용법은 이동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을 하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적발할 수 없습니다.실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시동을 걸고 가속페달도 밟았지만 차량 고장으로 차가 움직이지 않아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운전을 기다릴 때 차에서 기다려야 할 일이 있다면 걱정 없이 시동을 걸고 기다려도 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죠!?
2023년부터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 차량에는 알코올 성분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설치한다고 하니 이게 정말 도입된다.면화
음주운전이 적발된 후에는 정말 시동도 걸 수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몰라요.(웃음)

음주운전 살인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마시고 건전한 연말 술자리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양한 차량 정보를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