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 제3채무자의 진술서 제출,가압류만으로 채권회수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박희경 법무사입니다.

얼마 전 거래처에서 미수금 회수를 위한 채권 가압류 신청을 진행했습니다.거래처는 각종 공구를 취급하는 곳인데 건설공사장에 자재를 납품하고 받지 못한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발주처에서 공사업체(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과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게 되었습니다. 가압류 대상물이 다른 경우에도 하나의 가압류 신청으로 가능한지,

의뢰인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채무자 측으로부터 받는 공사대금채권과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을까요?

가압류 대상이 채권이라면 목적물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다르더라도 1건으로 진행 가능하며 담보제공금액은 청구금액의 20%는 현금공탁으로, 20% 보증보험증권 제출로 나왔습니다.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채권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게 되면 제3채무자에 대해 법원에서 진술최고서를 가압류 결정문과 동시에 송달해 줍니다.제3채무자(채무자의 채무자)가 진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어 진술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심문할 수 있지만 실무상 드문 일이긴 합니다.(금융기관이나 큰 회사는 대부분 진술서를 제출해 줍니다.) 진술서를 작성할 때는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제출한 진술서를 토대로 추심권 행사의 실익을 판단하고 나중에 채권자가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237조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①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1.채권의 인정 여부와 인정한다면 그 한도2.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와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3.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 여부와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4.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그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청구의 종류②법원은 제1항의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한 때에는 재판소는 제3채무자에게 제1항의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 제3채무자의 진술서 열람 신청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전자접수한 가압류 사건의 경우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열람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방문접수한 사건의 경우 법원에 방문하여 기록열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된 지 3일 이내에 제3채무자 2곳에서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진술서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저도 공사대금채권이나 예금잔액이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클릭하면서 심장이 뛰었어요.(법무사 일을 하면서 다소 감정이입을 하는 편이에요. 남의 일을 내일처럼~~) 진술서 내용을 확인했더니 의뢰인의 청구금액만큼 채권이 남아있었습니다.

기뻐서 바로 의뢰인에게 전화했어요.

#제3채무자 진술서를 보면 미지급 공사대금도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제출한 진술서에도 예금 잔액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와는 달리 채권 가압류는 채권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어 채권회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청구 금액만큼 채권이 있어 채권 회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돈을 받고 일을 처리하는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채무자 측에는 가압류 결정문이 언제 송달됩니까?

채권 가압류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가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즉, 제3채무자가 결정문을 송달받으면 가압류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채무자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이런 이유로 예금채권 가압류를 하게 되면 채권자가 청구금액의 20%를 반드시 현금으로 공탁해야 가압류가 인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그리고 가압류 결정문은 채권자와 제3채무자에게 먼저 송달하고 마지막으로 채무자 측에 송달합니다.보통 2주 이상의 기간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좌 가압류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채무자 측에 통보하거나 주거래은행이라면 출금제한 금액이 생기기 때문에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이라도 알게 됩니다.확실히 계좌 잔액이 있는데 채무자 측에서 며칠 동안 연락도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후속 조치에 대해 상의하고 있었습니다.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틀 후 의뢰인이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어요. 법무사님~ 미수금 전액 들어왔어요.채무자가 연락도 없이…회수되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이제 가압류를 풀고 공탁금을 찾는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사건 하나를 해결하면서 다양한 과정과 경험을 하게 됩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사당법무사 #방배법무사 #가압류법무사 #박희경법무사 #제3채무자진술서 #가압류담보공탁 #담보제공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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