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부위 통증증후군(CRPS)과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이상은 공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그래도 요즘은 가끔 인정받기도 하지만 과거에는 아예 섞어서 들어갈 엄두도 못 낼 정도로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오늘 소개할 사례도 당초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다가 결국 소송에서 승소하여 인정을 받고 상등급 7급 판정을 받아 생활하다가 증상이 심해져서 등급을 높이고자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보훈처에서는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답변과 함께 등급 외 판정을 하였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답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이런경우가자주발생합니다. 등급을 올리기 위해 재신체검사를 신청하고 진행한 결과 등급이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오늘은 이렇게 등급 외 판정을 받고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정받기 힘드네요.~~~~ㅜㅜ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6년 9월 21일 의경에 임대하여 2008년 9월 7일 만기 전역한 자로, 2007년 1월경 제주동부경찰서 소속으로 제주시구 롯데리아 방범근무 중 술에 취해 싸우는 사람들을 말렸다가 왼쪽 무릎을 다쳐 경찰병원 및 민간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으나 호전이 없다고 2008년 9월 10일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좌무릎부대퇴골내과 및 경골근위부골좌상, 좌무릎부염좌, 좌무릎부슬내장’은 비교적 경미한 질환으로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증)’은 확진병명이 없다는 이유로 2009.1.29. 청구인 1차 국가유공자에 비해 의결하였다.
청구인은 2010년 10월 18일 피청구인에게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1형-하지, 무릎 측부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및 긴장(왼쪽 무릎 관절 안쪽 인대 파열)’을 신청 상으로 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하였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왼쪽 무릎 관절 안쪽 인대 파열은 치유된 것으로 판단돼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1형은 확진되지 않았고 이들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합당결정 처분을 했다.
청구인은 2011.7.15. 피청구인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요건비합당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2.7.11. 제주지방법원에서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그 무렵 확정됐다. 2012.9.12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를 재심의하여 공상군경 빌라 요건 해당자로 의결하였고 인정상으로는 “좌무릎부대퇴골내과 및 경골근위부골좌상, 좌무릎부 염좌 및 슬내장, 좌무릎복합부위 통증증후군 1형”으로 결정하였다. 이후 2013년 2월 7일 상이등급 구분 신규 신체검사에서 7급 401호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등록되었다.
청구인은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2014년 6월 11일 피청구인에게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며, (이하 “이 사건신청”이라 한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좌무릎부대퇴골내과 및 경골근위부골좌상, 좌무릎부염좌 및 무릎내장, 좌무릎복합부위통증후군 1형”에 대해 PACS, 문진표상의 증상이 없으며 기존 골좌상으로 CRPS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이학적 검사에서 부종, 신체장애로 인한 종합검사 결과를 받은 신체장애가 있다고 밝혔다. 피청구인은 2014년 12월 29일 청구인에게 법정 신체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지속성 신체형 통증장애,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을 진단받은 바 있으며 심각한 고통을 겪으며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임에도 등급기준 미달 판정 신체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바 이 사건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피청구인의 주장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 신체장애를 판정할 정도의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객관적인 자료 및 엄격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판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별표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4.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가. 중추신경계(뇌)의 상이등급 내용에서 ‘7급 4115호’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으로 ‘복합성 부위의 통증증후군에 해당하는 이학적 소견 및 객관적 검사 소견에서 이상 소견이 관찰되는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왼쪽 무릎부대퇴골내과 및 경골근위부골좌상, 왼쪽 무릎부염좌 및 슬내장, 왼쪽 무릎복합부위통증증후군1형’에 대해 PACS, 문진표상 증상이 없어 기존에 골좌상에 bonescan하여 등급 판정을 하였으나 골좌상에 CRPS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학적 검사에서 부종, 운동제한, 열감 없는 소견과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체장애 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소견을 밝혔다.

관련규정 내용예우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인 공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처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 그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뜻한다.
한편 예우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은 그 차이 정도에 따라 1급부터 7급까지 구분하여 판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제2호(2-1나목)에서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경비 및 요인경호, 교통단속과 위해방지, 대테러임무, 치안정보 수집 및 긴급신고처리를 위한 현장활동, 대량살상무기(WMD)/마약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명구조, 그 밖에 해당한다. 후에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 포함)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처를 입은 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동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기준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위원회의 판단 내용을 보면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이라는 질환 특성,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 등 기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청구인의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이 이상등급 기준에 미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의 처분은 부당하며 이를 다투는 청구인 위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 피청구인은 상이등급 판정은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객관적인 자료 및 엄격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것이므로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판정이라고 주장하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질환의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특이검사방법이 없고 임상적인 기준에 따라 임상적으로 진단된다는 점에서 기타 질환과는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
- 2. 제주대학교병원 의사 최00은 2014년 6월 10일 “2007년 발생한 왼쪽 무릎 통증으로 신경차단 및 약물치료, 척추자극기 삽입 등을 시도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크지 않아 현재 약물치료 중이며 향후 지속적 관찰과 치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밝혀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1형으로 진단하였다. 또 같은 병원 의사 이00은 2014년 6월 11일 이 사건 사고 이후 해당 부위의 심한 통증이나 보행장애, 심한 우울, 불안, 불면, 적응곤란, 자살사고 등의 증상을 만성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이후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 호전은 거의 없었다. 2009.4.15. 초진 이후 현재까지 만성 무릎 통증 및 정신증상에 대한 다양한 항우울제, 항정신병 약물 등 약물치료와 정신치료를 시도하였으나 약간의 증상완화는 있으나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뚜렷한 호전은 없는 상태이다. 현재까지 경과와 통상적인 경과로 볼 때 향후 6개월 이상 부정기간의 전문적인 치료와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마취통증의학과와 병합 치료 중이라는 소견을 밝히며 “주상병-지속성 신체형 통증장애, 부상병-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이라고 진단했다.

청구인은 법원으로부터 청구인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상이하다고 인정받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상기 판결을 반영해 청구인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을 상이로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내렸다. 이후 청구인은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법정신체검사 신청을 했지만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증상이 호전됐다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한 것으로 이 사건의 처분이 그대로 인정되면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에 견줄 수 있는 부당하고 가혹한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14년 12월 29일 청구인에 대해 한 등급기준 미달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