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음주운전 해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공기업 포함)

공무원의 음주운전 해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공기업 포함)

경제 불황이 가져온 오랜 기간의 취업 불황은 안정적이고 정년이 보장되는 직종에 취업준비생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불기 시작한 공시 열풍이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많은 젊은이들이 이 시험에 청춘을 바치며 매달리고 있습니다.

문제에 일희일비할 정도로 막대한 경쟁률을 뚫고 어렵게 공직이나 공공기관에 입사하게 되면 이제 정년까지 열심히 근무하면서 내 인생을 키워나가는 일만 남았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직에 종사하는 것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그에 걸맞은 책임도 져야 하기 때문에 민간기업보다 더 많은 의무가 요구됩니다. 해고되지 않고 계속 지위를 유지하려면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도 물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소리 ‘주’, ‘운’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서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주행한 사실이 적발되면 누구나 이 규정을 적용받고 호흡조사를 통해 검출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자, 공기업, 공무원의 음주운전이라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가·가·공무원·법에서 형사처벌 시 불이익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만으로도 해고되므로
  • 공직자는 공/무/에 종사한다는 특수한 지위에서 품위유지의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민간회사에 근무하는 일반인에 비해 도덕적으로 엄격한 잣대가 적용됩니다. 공·기·업 종사자 역시 국가’가 ‘공’무 ‘원’법의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 본법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임용할 수 없고, 현직에 있다면 당연히 퇴직받기 위해 어렵게 얻은 정년이 보장되는 평생 직장을 잃지 않으려면 이들 규정에서 정한 상한선 이하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첨부 이미지의 내용에 적혀 있는 것처럼 벌금형이 아닌 금고나 실형 또는 이들의 집행유예 판결을 잃는 경우는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관여했을 때 해고되지 않으려면 벌금형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외에도 대기업, 중견기업이라도 보통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받는 경우는 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견 이상 기업에 재직 중 음주운전 적발 시 내부 징계 규정을 살펴본 후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기준 이하의 처벌을 받기 위해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도로 교통법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구간별로 법정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양형에서는 수치만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동종 전과 보유 여부, 전력이 있다면 횟수와 시간 간격이 어느 정도인지, 수혈이나 인피가 있는지 등 다양한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자신의 사건이 상습범이거나 검출된 수치가 높거나 교통사고까지 동반될 경우 실형과 같은 엄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인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법정구속만 피해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음주운전은 집유만으로도 당연히 퇴직에 해당하기에는 어렵습니다.

  • 수사대상되면 소속기관에 통보
  • 공직자가 형사사건 수사대상이 되면 수사기관에서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수사개시 사실을 통보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음주 운행 중 단속에 걸렸다는 사실을 비밀로 할 수도 없습니다.
  • 통지를 받은 장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사자에게 경위서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당사자가 출석한 상태에서 관련 사실에 대해 소명시킨 후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적발 횟수, 인피나 수피 동반 여부 등을 반영하여 징계 ‘계’ 양정 규정을 참고하여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의 징계를 내릴지를 결정합니다. 최근 시행된 개정안에 따르면 작게는 감봉부터 무겁게는 음주운전 해고까지 가능합니다.
  • 음주운전을 중범죄로 취급하는 사회 분위기가 여기에도 영향을 미쳐 수위가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개혁안을 살펴보면 임원 비리 징계 ‘계’를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해 음주운전 적발 시 직무정지나 해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임원이 해임되면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이처럼 제재 수위가 점점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신분을 잃지 않기 위해 벌금형 판결을 받는 것, 징계의 근간이 되면 형량을 줄이는 것이 향후 사건 전개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됩니다.
  •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취중 운행 사건에 대한 엄벌 경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랜 응시기간을 거쳐 어렵게 시작한 공 ‘직’ 생활을 유지하려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서도 안 되고 벌금형 처분만이 결격사유를 피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초범이 아닌 재범이거나 교통사고까지 발생하거나 만취 주행이라면 당연히 퇴직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높으므로 초기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 중징계를 받고 뒤늦게 후회하기보다 초기부터 유사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단계별로 필요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 또한 현직뿐만 아니라 공시를 준비 중인 분들도 임용 결격 사유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응시도 못하고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으려면 조력이 필요하므로 IBS 교통전담센터와 함께 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

1

2

3

4

5

6

7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