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뒤면 드론택시 타고 공항…尹 임기 내에 자율주행 버스 상용화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 ‘2024년까지 자율주행 관련 법·제도 완비’ 내년 고속도로 자율주행 전용차로 도입 UAM 서울 도심~김포·인천공항 25년 서비스 2040년 서울~부산 30분 주파 하이퍼튜브 추진 버스·택시 등 기존 운수업계와 갈등할 가능성도 이르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운전자 없는 완전자율주행 버스가 상용화될 것으로 보인다. 드론택시로 불리는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도 3년 뒤 수도권에서 처음 출시된다. 그러나 자율주행차 사고 시 책임 소재를 결정하는 규범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정부의 ‘타임 테이블’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통해 완전자율주행차와 UAM 등 첨단 모빌리티 상용화 추진 청사진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우선 2025년 완전자율주행 버스와 셔틀을 출시하고 2027년부터 구역 운행 서비스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또 완전자율주행 승용차도 2027년 출시가 목표다. 완전자율주행이란 운전자 없이도 운행할 수 있는 상태로 자율주행 단계상 ‘레벨4’를 뜻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완전자율주행 실현을 위한 환경정비 차원에서 자동차 안전기준이나 사고 시 책임범위를 담은 보험제도, 면허와 교통법규 등 관련 법·제도를 내후년까지 완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긴급 상황에서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수준인 ‘레벨3(부분자율주행)’ 자율주행차만 있을 뿐 전국 14개 시범지구에서만 운행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 레벨3 승용차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레벨3를 상용화한 나라는 일본과 독일뿐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전국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자율주행 전용차로를 지정하고 심야 화물차 군집주행 등 자율주행 실증 작업도 벌인다. 이르면 2025년 서울 도심에서 김포공항과 인천공항까지 운행하는 UAM도 상용화된다. 국토부는 공중충돌 우려를 없애기 위해 해발 300600m 사이에 별도의 공역을 지정한다. 드론은 150m 이하, 600m 이상 공역에서는 헬리콥터나 항공기만 운항할 수 있다. 또 내년까지 전남 고흥 등 비도심에서 기체 및 통신시스템의 안전성을 확인한 뒤 내후년부터 실제 서비스 환경과 비슷한 도심에서 실증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정부는 2024년까지 주요 권역별 노선계획을 마련하고 2030년부터 UAM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30년 부산엑스포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UAM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3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하이퍼튜브도 2040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된다. 하이퍼튜브란 진공 상태의 튜브 내에서 자력을 이용해 차량을 추진시키는 방식으로 시속 1000㎞ 이상 주행 가능한 철도 시스템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전북 새만금 일대에 ‘한국형 하이퍼튜브’ 기술 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 부지를 마련했다. 승객 안전성 우려가 가장 큰 과제이기 때문에 우선 물류 분야에 이를 적용해 전국 어디서나 반나절 만에 원하는 제품을 받을 수 있는 시대를 열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배송로봇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물품을 배송하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로봇이나 드론을 통한 무인배송으로 도서·산간지역에도 당일배송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올해 12월 드론과 로봇이 배송 관련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검토한다. 현재 세종시와 경기 파주시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도 내년부터 광교와 판교·위례 등 2기 신도시 지역까지 확대된다. 다만 자율주행차 보급 및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과 관련해 기존 버스와 택시기사 등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어 정부 청사진대로 이행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일보 세종=이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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